서울--(뉴스와이어)--이번 8.31 종합대책 발표 이후 송파신도시 예정지와 인접한 거여동, 장지동, 마천동 등의 부동산에 대한 매수문의가 폭주하고 호가가 급등하는 등 일부 투기조짐이 일고 있으며 주변지역의 문정동 법조단지 및 거여·마천 뉴타운 건설 등의 개발계획으로 송파신도시 예정지 일대에서 투기적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국세청(청장 이주성)에서는 개발계획 발표에 편승한 투기적 가수요와 투기심리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송파신도시 부동산투기특별대책팀」을 별도로 편성하여 9.4일부터 이들 지역에 투입하였음

「송파신도시 부동산투기특별대책팀」의 구성 : 총 52명
- 팀장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부팀장 : 송파세무서장)
- 현장단속반 25명, 투기정보수집반 15명, 전산분석반 10명

특별대책팀의 주요활동

현장단속반(반장 5급)
- 송파거여지구의 공인중개사사무소, 관할구청 등을 방문하여 부동산중개현황과 거래내역 파악 및 부동산 취득·양도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의 자료수집

투기정보수집반(반장 5급)
- 이들 지역의 가등기 등을 통한 위장매매, 미등기전매, 명의차용·도용 등의 불법 거래행위 정보를 비노출로 수집
- 신도시 예정지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투기세력(강남 아줌마부대 등)을 추적

전산분석반(반장 5급)
- 현장단속반과 투기정보수집반에서 수집한 투기정보를 접수하여 국세청전산망(TIS)을 통해 부동산 거래당사자와 그 세대원 모두 및 관련 중개업소의 세금신고내역, 자금의 원천, 최근5년간의 부동산·주식 등의 재산변동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 투기혐의자·세금탈루혐의자를 색출하여 국세청(본청) 조사국에 보고

활동기간 : 9.4.~12.31.
이 지역의 부동산투기 상황에 따라 활동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

부동산투기 특별대책팀에 보고된 투기혐의자 및 세금탈루혐의자는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의 추징은 물론 관련법규 위반사항은 검찰고발 등 강력 조치

앞으로 국세청은 송파신도시 외에 김포·파주 운정·양주 옥정 등 수도권 택지지구의 동향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투기조짐이 발생하면 해당지역에 별도의 「부동산투기특별대책팀」을 편성, 신속히 투입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계획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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