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전자금융사고 피해, 금융사 적극 보상해야”

- 정부는 농협사고 등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통합적 대응체제 갖춰야

- 피해자 잘못 운운하는 금융사에 일벌백계 차원의 조치 있어야

- 전자금융사고는 금융사가 1차적 책임 변상 및 피해자 책임 입증토록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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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2014-11-27 09:55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최근 농협 등 전자금융사고에 대하여 금융사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은 금융사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며, 마치 보초를 서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임에도 자신들의 책임회피만 하려는 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사는 피해자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책임있는 조치를 하고 향후 예방을 위한 조치는 커녕 책임회피로 일관하며, 법만을 내세워 피해자의 민원을 묵살, 포기토록 하는 등의 금융사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모습이다.

최근 전자금융사기의 유형은 갈수록 고도화, 정교화,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는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수년 전부터 발생해왔고 예상되어온 조치 조차도 시행하지 않아 장기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동일 유형의 사고에 대해서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금융사의 명백한 의무 위반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전자금융사기를 당한 금융소비자에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이 분실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며 몰아 세우고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는 일관된 태도로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식이나 사고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사고원인을 규명할 수 없어서 등의 이유로 책임회피를 더 이상 주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금융당국은 시스템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거나 장기간 반복사고 조차도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는 은행들에게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금융당국도 매번 반복되고 있는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방치하지 말고 해결책을 강구하여 실행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금소원은 “최근 전자금융사기 소송의 경우만 보더라도 일부 하급심에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판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피해자인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구제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전자금융사기는 1차적으로 금융사에 책임을 묻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다양한 사례의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손해배상의 청구 등 실질적인 구제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시점이다. 아울러 고객정보관리 책임이 있는 금융사, 금융당국 등은 지금 보다 확연하게 진전된 전자금융시스템 및 구제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 정착시키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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