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하인터네셔널, 수입 명품이 가짜일 경우 5억원 배상하는 은행보증제 도입

- 외환은행과 지급보증계약 체결…가품 판명 경우 은행 통해 배상

- 가품에 대한 가장 확실한 법적, 금전적 보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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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인터네셔널
2014-11-27 11:00
서울--(뉴스와이어)--국내 명품병행수입업체 대하인터네셔널(대표 민예리)은 소비자들의 가품(이미테이션제품)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키고자 ‘5억 정품 은행지급보증제’를 실시한다.

국내 명품시장이 대중화되면서 고가의 제품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대에 구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각종 소비자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명품은 수입면장(수입신고필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품을 보장하는 법률적인 서류가 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세관 날인이 된 수입면장(수입신고필증)이 있다고 해도 소위 ‘짝퉁’으로 밝혀질 경우 세관에서 보상해주지 않기 때문에 수입면장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5억 정품 은행지급보증이란, 업체의 재산을 은행에서 담보로 잡고 판매 제품이 가품으로 판명될 경우 은행에 예치된 업체의 재산으로 은행에서 배상을 해주는 것으로, 구입 후 가품임이 밝혀져도 법적,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다.

대하인터네셔널은 14일 외환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이번 ‘5억 정품 은행지급보증제’를 시작했다. 대중들이 안심하고 명품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실시하는 이번 지급보증제로, 명품 거래시 이미테이션 제품으로 인한 우려를 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대하인터네셔널 박준현 전무는 “명품을 구입하기 전에 정품 및 법적 보상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때 업체명이나 근거 없는 인지도만 내세우며 정품을 보증해준다는 곳들이 있는데, 이는 어떤 법적효력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후 짝퉁임이 밝혀져도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여 이러한 은행 지급보증서를 갖추고 있는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명품병행수입제도란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하도록 하여 독점을 막고 국내에서 같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가격을 저렴하게 유도하려는 정책으로 정부가 소비자를 위해 마련한 제도다. 즉,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거쳐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대표 명품병행수입업체인 대하인터네셔널은 공식 수입원 제품보다 20%에서 최대 70%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국내 명품족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대하인터네셔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daehainternational.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하인터네셔널 소개
명품병행수입업체 대하인터네셔널은 1995년 병행수입제도가 시작된 이후로 15년 전통의 무역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럽 현지로부터 거품없는 가격으로 국내에 저렴하게 명품을 공급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전국직영매장사업, 인터넷 유통사업, 오픈마켓사업, 명품매입사업, 솔루션개발사업, 사업주지원사업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명품을 공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hainternatio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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