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규제개선추진단과 인천지역 규제법령개선 간담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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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11-27 11:51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회의실에서 제정부 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총리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단장 강영철) 및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함께 인천 지역 기업인들로부터 기업의 고충사항 및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

법제처는 매 분기 기업현장 및 서민현장을 찾아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정부 입법절차에 반영하여 국민이 지킬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추진단은 현장과 소통하는 규제개선 간담회를 추진하여 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가고 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부처 협업을 통한 정부의 규제개선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법제처와 추진단이 규제개선 제안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강영철 추진단장과 조명우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이 참석하여 규제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듣고 지역 업계의 규제관련 고충사항을 논의하였다.

제정부 처장은 간담회에 앞서 정부가 규제개혁 등을 통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된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 등 과거의 적폐를 과감히 바로잡아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법제처도 국민생활과 기업·영업활동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손톱 밑 가시’와 같은 법령을 찾아 정비함으로써 정부의 규제개혁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주요 제도 규제개선 의견은 다음과 같다.

산업용지 공유지분 처분제한 완화 건의

(주)JS미래산업 윤정식 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 산업용지 공유지분의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

산업단지 공장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제한 완화

(주)에이스티엔에스 이상구 대표이사는 산업단지 내 공장 진출입을 위해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교차로 등에도 예외적으로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

인천 지역기업인들은 그 밖에도 기업활동과 영업에서 겪는 불편에 대해 여러 개선의견을 건의하고, 인천 지역 경제활성화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기업인들의 규제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들은 제정부 처장은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간담회에서 건의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해소하여 국가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강영철 추진단장도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은 과감히 개혁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노력에 기업들도 적극적인 투자로 화답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계속하여 기업현장과 서민현장의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국민의 개선의견을 듣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 예정이며, 간담회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자리가 아니라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소중한 기회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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