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05.9월~’05.11월까지 근로자파견업체 및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파견법 위반사항 및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준수여부』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 ’05.6월말 기준 파견업체 1,103개소(51,758명), 사용업체 8,105개소임

금번 점검은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근로감독과(비정규직감독과)와 산업안전과에서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중점 점검사항은 파견대상업무 및 파견기간 위반여부, 허가요건 준수여부, 파견계약서 적정여부, 취업조건 고지여부 등 파견법 위반여부와, 임금등 금품청산, 근로시간, 법정휴일·휴가, 근로조건의 명시등 근로기준법 준수사항과 건강진단 실시여부, 안전·보건상의 조치여부등 산업안전법 위반여부 등이다.

금번 정기점검은 46개 지방관서에서 진정, 고소·고발등 민원다발 사업체(년 2회이상)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일제 점검하되, 점검대상 사업체수는 지방관서별 파견·사용업체수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근로감독관별 3개사 정도를 점검토록 함으로써 점검의 실질적인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특히, 금번 점검은 ‘05.3월 근로자파견업무가 근로감독과로 이관된 이후 근로감독관이 직접 점검함으로써 점검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05.3.1부터 근로자파견업무가 관리과에서 근로감독과(비정규직감독과)로 이관되어 근로감독관이 직접 수사업무 담당

한편, ‘04년도는 2,767업체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717개소 법위반업체를 적발하였으며, 그 조치내역을 보면, 허가취소업체 32개소, 영업정지 49개소, 고발업체 12개소, 기타 경고등 624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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