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심판, 70%가 6개월 이내 종결

- 개시절차 종료시까지 1~2년 소요되는 사건도 2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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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족
2014-11-28 11:45
서울--(뉴스와이어)--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1년 5개월이 되었다. 성년후견제도는 고령이나 장애 등으로 신상보호나 재산관리 등을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대한변협 관계자에 의하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후 1년 3개월 동안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년후견개시심판 절차가 소요되는 시간은 전체 사건의 70% 정도가 6개월 이내에 종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 중 35% 이상은 3개월 이내에 성년후견개시 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 재판절차와 비교해 보면, 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제외하고는 매우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 등 법원의 평균 업무량이 많은 경우에는 후견개시 심판사건의 종결기간도 상대적으로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후견개시 심판절차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2013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성년후견개시 사건의 약 75%가 2개월 이내에 종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고 1년 3개월 동안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을 모두 합쳐 약 1,300건이 접수되었다. 한편, 일본 최고재판소의 최근 5년간 통계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연간 약 3만 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다.

성년후견 개시 사건에서 임시후견인을 맡고 있는 배태민 변호사(법무법인 그린)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에 대하여 4촌 이내의 친족이 즉시항고를 할 경우 성년후견 개시 절차가 많이 지연된다.”고 말했다.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가족)는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소관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복지예산이 성년후견제도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성년후견 제도는 민법상 제도로 설계되어 소관부처가 법무부가 된다. 그런데, 치매 등 고령자와 장애인은 법률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여 신속하게 후견개시 절차가 종결되게 함과 동시에 복지 예산이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에 적절하게 지원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소관부처가 되는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성년후견 관련 특별 규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특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청구권자로 하고 그 밖에 사회복지단체 등 청구권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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