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진표)는 9월부터 ① 시험문제 유출및 학업성적 조작 ② 성범죄 ③ 금품수수 ④ 상습적이고심각한 신체적 폭력 등으로 심각한 사회적·윤리적 물의를 일으킨비리·범법 교원과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정신적·신체적 질환 교원 등 부적격교원을 교단에서 배제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월 5일, 이러한 계획을 구체화시키기 위해부적격교원에 대한 조치 강화와 교직복무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골자로 하는 부적격교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부적격교원 대책은 최근 학업성적 조작, 촌지수수 사건 등으로인하여 부적격교원을 교단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여론 속에학부모 및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으로 교육부는 이와 같은 극히 소수의 교사들을 교단에서 배제하고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들에게는 치료할 수있는 기회를 우선 부여함으로써 교단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다수의 교원을 보호하고, 학생과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교직사회를 만들고자 부적격교원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이번 부적격교원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적격교원의 유형은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이나 성범죄, 금품수수,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등의 중대한 비리·범법 교원,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정신적·신체적질환 교원으로 분류하고 이중 도덕적·윤리적 문제를 야기하는 중대한 비리·범법교원에 대하여는 교단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을통해 징계양정을 강화하고 징계양정기준을 교직 특성에 맞게 정비하기로 하였다.

【세부 조치 사항】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상습적인 금품수수,신체적 폭력 등 중대한 비리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교원은 징계를통해 교단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징계양정기준을 중징계 이상으로 강화하고 징계감경 대상에서도 제외
·교육공무원에 적용할 징계양정기준을 일반직과 구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특정 비위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징계양정 적용상 혼선이 없게 함
·아울러 상기 유형의 비위행위로 징계파면·해임된 교원은 교단에서 영구배제되도록,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재임용 배제 근거를 마련

정신적·신체적 질환 등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교원에 대하여는, 우선 병가, 연가, 청원휴직 등으로 최대한의치료기회를 부여하고, 치료결과에 따라 직무수행이 현저하게곤란한 교원은 관계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휴직·면직을 통해교단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질환의 교원에 대해서는 공무상 휴직 등 최대한의 치료지원과 명예로운 퇴임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의휴직기간을 현행 1년에서 더 연장하여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운영하여 무고한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부적격교원에 대한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기로 하였다.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관계공무원, 학부모·교직·시민단체,법률전문가, 의사, 지역인사, 교육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며,부적격교원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한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심의한내용을 임용권자인 시·도교육감이 이행하도록 제도적 장치를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인적자원부는 부적격교원에 대한 조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고·보복·폭로성 민원에 의한 교권침해 및 교원의 명예훼손에 대한 대책으로 ·민원 실명 접수 ·철저한 자체조사 ·진술기회 부여 ·재심의요구 절차 등을 마련하여 선의의 피해를 적극 예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명백한 교권침해 사례에 대하여는 교직단체와협력하여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부적격교사가 교직사회의 온정주의로 인하여학교장의 책임 회피와 은폐로 방치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학교장의 책무성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대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관련 법령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시·도교육청에도 사전준비를 철저히하도록 당부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부적격교원 대책을 교원평가와 별도로 추진해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는, 학교현장에서 교원평가제를 교원구조조정 수단으로활용하고자 한다는 오해를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교원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실시하는 것임을 분명히하려는 것이다.

부적격교원 대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앞으로 학부모들의 불만이 해소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되는 동시에교단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교원들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보인다.

▣ 부적격교원 대책 관련 질의·응답자료
1) 부적격교원이란 무엇인가?
[A1] 일반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는데 부적합한 교원을 부적격교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보는 관점에 따라 불완전한 교원, 지도력부족 교원, 문제교원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적격교원 대책에서는 이중에서 문제교원을 그대상으로 한정하며, 이는 중대한 비리·범법행위로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정신적·신체적 질환 등으로 학생교육등 직무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말합니다.

2) 부적격교원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
[A2]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상습적이고 심각한 폭력 등의 중대한 비리·범법행위로 도덕적·윤리적인 문제를야기한 교원과직무수행에 곤란을 초래하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문제가되는 교원에 한정합니다.

3) 지도력부족교원도 부적격교원으로 처리되는가?
[A3] 지도력부족교원은 교수·학습지도, 생활지도 등에서 전문적지식이나 학생지도 능력 등이 다소 부족하여 연수 등 자기계발기회를 통해 능력향상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이번 대책에서논의되는 교단에 서서는 안 될 부적격교원과는 다릅니다. 지도력부족교원에 대하여는 연수 등의 자기계발 기회를 충분히부여하는 등, 교직 입직 단계부터 전문성 신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4) 부적격교원대책이 왜 필요한가?
[A4] 최근 학업성적 조작, 촌지수수 사건 등으로 부적격교원을 교단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계속되어 왔고, 교직사회도 93.6%의 교원이 부적격교원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교단에 서서는 안 될 중대한 비리·범법교원에 대해교직사회의 온정주의적 경향으로 인하여 ‘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감싸기’ 등의 비판이 있었던 점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동 대책으로 소수의 부적격교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교직에서 배제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전체 교직사회에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한편, 정부에서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자 하는교원평가를 지도능력 부족교원(이른바 무능력교원)을 퇴출시키려는구조조정의 전초로 인식하고 있어 현장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5) 부적격교원은 어떤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되는가?
[A5] 부적격교원에 대한 사안처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① 사실인지, 학교장 요구, 민원제기 등에 의해 심사 요구된 부적격교원 사안에 대하여 ②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부서에서 철저하고 신속한 사실조사 및 진위확인 후 ③ ‘교직복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당 교원의 신원 보호 및 의견 청취 절차 의무화)하여④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교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거나, 휴·면직 조치를 하게 됩니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교육감은 심의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교원에 통보하고, 해당교원은 교직복무심의위원회의 심사에 대하여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재심사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설치·운영되는가?
[A6]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시·도교육청에 설치되는 심의기구로서, 필요한 규정 및 절차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며, 심사위원은 관계공무원, 학부모·교직·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의사, 지역인사, 교육관계자 등으로 구성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도록합니다. 동 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무고한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되, 기관장(학교장)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책임의회피로 인한 온정주의적 경향을 철저히 배제하여 1) 비리범법행위교원에 대해서는 비위 정도, 중과실 유무, 고의성 등을 객관적이고공정하게 심사하여 교직자로서 적격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2)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교원도 병가,연가, 청원휴직 활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관계법령에 의한휴·면직이 필요한지 여부를 의사 등 전문가 중심으로 엄격히 심사하고, 그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 적법한 조치를 하도록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기능을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질환교원들에게는 충분히 치료할 수 있도록 휴직기간 연장 등을 적극추진할 계획이며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7)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현행 징계위원회와 중복적인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닌가?
[A7]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시·도 교육청에 교육규칙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심의기구로서 운영된다는 점에서, 교육공무원법에 근거하여 임용권자와는 독립적인 의결기구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와는성격이 다릅니다. 동 심의위원회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임용권자가인사권(징계의결 요구권 및 휴·면직권 등)을 공정하게 행사할 수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오히려 무고한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순기능을 하게 됩니다.

8) 부적격교원의 징계 관련한 법령이 어떻게 개정되는가?
[A8] 성적조작, 성범죄, 상습적인 금품수수, 상습적이고 심각한 폭력 등의 중대한 비위 교원은 비위의 정도 및 고의성을 고려하여 징계절차를 통해 면직(파면, 해임)할 수 있도록 징계양정을 상향조정하고 징계가 감경될 수 없도록 하며,동 비위행위로 파면·해임까지 이른 교원은 교직에 다시는 설수 없도록 「교육공무원법」및「사립학교법」등을 개정하여 재임용배제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령개정은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9) 동 대책 시행과정에서 과도한 교권침해 우려에 대한 대책은?
[A9] 심의 요구된 부적격교원이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부서로 즉시 이송처리 됩니다. 또한 무고성 민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명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교원보호를 위하여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의견청취 절차도의무화하는 등 시·도교육청에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철저를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민원제기에 대하여 각 교육청 해당부서에서 철저한 사실조사로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심사대상에 해당되는 교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사요구함으로써, 무고한 민원으로 교권이 침해되지않도록 하며, 오히려 전문적이고 공정한 판단으로 교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10) 교원의 징계절차 등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데 대한 우려가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A10] 학부모단체 대표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비리·범법교원에 대해서 징계요구권자가 소속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에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하여임용권자의 인사상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다만 1) 성적조작 등의 비위행위를 한 경우에는 교원의 전문적권위를 손상시킨 것이므로 일반공무원과 다른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엄정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고 2)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병가, 연가, 휴직, 명예퇴직 등 소정의 권리를 모두 행사하도록 보장하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구를 통한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11) 평소의 민원처리절차와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
[A11] 평상시 비리·범법교원에 대한 민원 및 징계처리 절차에‘교직복무심의위원회’의 심사절차를 추가하여 판단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는 것 외에는 종전과 같습니다. 현재도 비리·범법교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접수되면 해당부서에서 철저히 조사한 후, 징계사유가 되면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하도록 하여 징계를 받게 됩니다.

12) 체벌과 폭력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A12] 체벌은 교육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육적인목적으로 행해지는 벌의 일종이나,폭력은 교육적 수용한계를 넘어서 학생에게 중대하고 심각한신체적 가해행위를 하여 형사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으로부적격교원 유형에 교육적 체벌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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