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근 미국변호사 “집주인이 미국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경우 대처 방법”

- 미국법원에 한국인이 파산신청을 한 경우 대처를 잘 해야 한다.

- 한국에 특유한 전세제도를 잘 설명하면 미국파산법원을 설득할 수 있다.

2014-11-28 15:51
서울--(뉴스와이어)--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에서 해외채권추심을 감당하고 있는 유영근 미국변호사는 한국인이 미국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경우, 특히 전세금반환청구권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느 날 점잖은 신사 한분이 사전 약속없이 사무실로 찾아 왔다. 대기업의 부장으로 일하고 있따는 다급한 표정으로 영문서류를 하나 내어 놓으셨다. 미국 파산 법원으로부터 날라 온 서류였다. 서류 내용을 읽고 이야기를 들어 보니, 손님이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는 아파트 주인이 미국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것이었다. 파산 신청을 하면 채무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데, 그 집주인이 전세를 놓은 아파트를 보유 재산으로, 세입자인 그 손님을 채권자로 신고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 파산법원에서는 절차에 따라 구 손님에게 집주인이 판산했다는 통지를 보낸 것이었다.

그로서는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집 주인이 소리 소문 없이 미국에 가서 파산신청을 한 것도 그렇지만, 자신의 전세금이 들어가 있는 아파트를 미국 파산 법원에 신고를 했으니 전세금을 돌려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걱정했다. 다행히 그 손님은 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도 마친 상태라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었겠지만, 미국 파산 법원에서는 세입자를 파산 신청자의 다른 채권자들과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생각하니 난감했다.

미국 부동산 임대 시장은 우리나라와 달리 ‘전세’라는 것이 없다. 월세 액의 두 달 정도 되는 금액을 디파짓이라는 명목으로 임대계약 시 선지불하고 다달이 월세를 내는 방식만이 있다. 따라서 전세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는 미국 법원에서 전세금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언젠가 돌려주어야 하는 채무의 하나로 간주될 뿐이다.

어쨌든 미국 파산법원에서 채권자로서 의견을 진술할 것이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받아 대응해야만 했다. 그래서 채무자의 파산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해줄 것을 구하는 문서를 만들어 해당 미국 파산법원에 접수키로 했다.

그 문서에는 우선 미국에 없는 전세 제도에 대해 설명했고, 그 안에서 확정일자, 전입신고의 의미를 이해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해당되는 법령을 번역 첨부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세권자가 별제권자로 분류되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제권이 행사된다는 것도 설명했다. 그리고 국제사법에 의한 재판관할권의 문제 등을 제기하며, 전세금에 대한 보호를 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미국파산법원에 접수했다.

이 문서에 대해 미국 파산 법원에서 채무자 지위가 된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또 다른 절차를 밟아야 했겠지만, 집주인이 한국의 전세 제도를 이미 알고 있었던지라 이의를 하지 않았다. 집주인인 채무자의 파산을 도와준 미국변호사도 한국에 그런 제도가 있느냐며 의아해 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다. 미국 파산 법원은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전세금을 보호하는 결정을 내려 그에 해당하는 결정문을 한국으로 보내주었다.

무책임한 집주인으로 인해 의뢰인은 괜한 수고를 해야 했지만, 미국 파산법에 의해 대응을 잘 하여 의뢰인의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었다. 한국인이 미국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참고할만한 사례라 소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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