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단속행위는 수입농수산물의 국산둔갑판매 행위와 지역특산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원산지표시 손상·변경행위 및 원산지 혼동표시 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부적정표시 행위 등이며, 허위표시등 행위자에 대하여는 고발조치를 미표시 등의 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대형유통업체 및 할인매장, 도매시장, 재래시장, 농협판매장, 약재상, 식육점 등이며,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판매하는 가공업체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며,
현재까지 허위표시, 미표시등 표시위반사례가 있었던 쇠고기, 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땅콩, 콩나물, 조기 등을 비롯하여 추석전에 많이 거래되는 선물용농산물, 갈비셋트, 다류셋트 등을 대상으로 중점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2004년 원산지표시 조사실적
○ 조사인원/조사장소(연) : 2,320명/6,988개업소
○ 조치실적(고발, 과태료)
o 고 발 : 6건(허위표시)
o 과태료 부과 : 852만원/119건(미표시, 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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