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부산시·울산시,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이하 행자부)는 부산광역시(시장 서병수, 이하 부산시)·울산광역시(시장 김기현, 이하 울산시)와 함께 1일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과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현 울산시장이 공동 주재한 이날 토론회에는 중앙부처 국(과)장, 경제단체 관계자, 교수, 변호사 등 400여명이 참석하여 규제사례의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이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 조성한 규제개혁 분위기를 전국 곳곳으로 전달하고, 기업인들의 현장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취임 이후 규제개혁을 크게 강조해 온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울산의 제지업체인 무림 P&P(주)를 직접 방문하여 공업용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과도한 수질기준으로 인한 어려움을 듣는 등 현장 중심 규제개혁에 큰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규제개혁을 외쳐도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고, 반대로 지자체에서 규제개혁을 하려해도 중앙부처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 현장에서 중앙부처와 협력하여 불필요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재정투입 없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규제개혁”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역현장을 방문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뿌리 뽑고 일자리 씨앗을 뿌릴테니, 중앙부처에서도 법령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기현 울산시장도 “규제개혁의 출발점은 규제를 위한 규제를 푸는 것이고, 개혁을 위한 개혁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는 목표와 방향, 속도가 가장 중요한 만큼 확고한 비전과 철학, 절박성을 가지고 끈기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토론회는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소개, 지방규제로 구성된 1세션, 중앙부처 수준의 규제애로로 구성된 2세션으로 진행됐다.

먼저, 감사원은 감사를 우려한 일선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필수적인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진열 감사원 법무담당관은 “‘감사원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사원이 공직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세션에서는 지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규제애로 사례를 해당 기업인이 직접 소개하고,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찾았다.

남곤 성림엔지니어링(주) 대표는 “부산 화전산단에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열병합발전소 입지가 가능하도록 ‘산업단지 실시계획’을 변경하겠다고 답변했고, 낙동강유역환경청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50억 원이 투자되는 열병합발전소 건립이 완료되면 화전산단 내 기업들은 연간 110억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해지며, LNG 수입대체 효과도 3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탄소중립형 원료사용으로 인해 탄소배출도 현재 대비 53.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순기 명진산업 대표는 “폐 PE드럼 가공시설을 이용한 제조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통계청 한국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으로 분류되어 공장가동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소개했고, 이에 울산시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할 계획임을 밝혔고,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울산지사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입주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례가 해결되면 해당 기업은 10명의 고용 창출과 연간 30억원의 매출 증가가 가능해지며, 폐 PE드럼 용기류를 재활용하여 폐기물 발생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2세션에서는 중앙부처의 법령이 개정되어야 해소될 수 있는 규제애로에 대해 제도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이형수 무림 P&P(주) 전무는 “재이용 공업용수의 수질기준을 공업용수 수준으로 일률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환경부는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업용수를 재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업용수 수질기준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공업용수 수준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변경투자비 100억원, 연간 운전경비 47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며, 중수도를 사용하는 전국의 기업들도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김인섭 부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무이사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영버스차고지에 대한 자동차 종합정비업 허용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사례가 해결되면 동부산 공영버스차고지는 연간 5억원의 견인비용과 위탁수리비를 절감할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전국 30개 버스차고지에서 연간 145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최승봉 (사)온산공단 환경관리협회장은 이산화황(SO2) 저감을 위해 액체연료(B-C)와 기체연료(LNG)를 병행사용(混燒)하면 더 강한 기준인 기체연료 배출기준(100ppm)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결국 액체연료(180ppm)를 사용하게 된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액체연료와 기체연료를 병행사용 시 액체연료 배출기준(180ppm) 범위 내에서 배출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출기준이 개선되면 울산을 비롯한 전국 공장들의 기체연료 사용이 증가하고 이산화황(SO2) 배출은 감소하여 대기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비용절감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2개 기업에 적용해본 결과 연간 500톤의 이산화황(SO2) 배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으로 볼 때도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비 250억원, 운영비 연간 8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차장 부지에도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고, 환경부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사례가 해결되면, 발전설비 설치에 76억원이 투자되어 연간 3,498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산화탄소(CO2) 발생은 1,451톤이 감소하게 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규제가 개선된 우수사례도 소개됐다.

지난 9월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준주거지 내 자동차매매업 입지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던 김경호 (주)원파크 대표는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행자부와 부산시, 해운대구가 수많은 회의를 하며 이 사례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었다”며 고마움을 나타냈다.

김인호 (주)대우로지스틱스 부산지사장은 “해저 준설토를 이용하여 조성한 단지는 염분 함유량이 높아 조경수 생육에 부적합하나 울산시 건축조례에 조경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염분 함유량 기준이 없어 곤란을 겪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울산시에서 감사면책 결정을 통해 조례개정 전에 건축허가를 내준 덕분에 부지조성비 15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3년간 89명을 고용하여 이런 노력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경기지역, 부산·울산지역에 이어 내년 1월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9월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끝장토론회를 개최하여 대통령의 규제개혁 노력이 전 지자체에서 전파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한 번 해결되면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 파급효과가 큰 사례들을 적극 발굴하여 해소함으로써 기업과 국민이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의 성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mois.go.kr/

연락처

행정자치부
지방규제개혁추진단
사무관 한성규
02-2100-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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