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선제적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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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4-12-01 15:09
세종--(뉴스와이어)--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겨울철 재해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겨울은 유라시아 지역에 눈 덮임이 빨라 초겨울 한파와 서해안 지방에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이후 1월에는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면서 습기를 머금은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되어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농림시설 피해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11월 26일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겨울철 농업재해 대책을 시달하고 농업인에게도 재해예방 사전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겨울철 농어업 재해는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분야별 관리요령에 따라 대비하여야 한다.

복숭아·포도 등 저온에 취약한 과수는 나무 밑둥을 보온자재 등으로 싸매주거나 묻어주기

시설하우스는 농식품부에서 고시한 내재해형 표준 규격에 따라 설치
- 하우스 시설 강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보강지주(보조지지대)를 2~6m 간격으로 설치
- 하우스 밴드(끈)가 느슨해져 있으면 지붕면의 비닐이 아래로 처져 눈이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게 되므로 팽팽하게 당겨주기
- 눈이 많이 내리면 수시로 하우스 위에 쌓인 눈을 쓸어주기
- 가온(加溫) 하우스에서는 커튼과 이중비닐을 열고 난방기를 최대한 가동시켜 지붕면에 쌓인 눈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조치
- 보온덮개와 차광망은 눈이 미끄러져 내리는 것을 방해하므로 걷어 두거나 비닐로 덧씌우기

인삼재배시설의 차광망 및 과수원 방조망은 망 윗부분을 걷어 내거나 측면으로 말아두면 피해 예방이 가능

농식품부는 최근 늘어나는 겨울철 재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가능한 농업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는 한편, 폭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한 보험금과 복구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읍면 사무소 및 농협에 신속히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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