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67개사업)이 '05년도부터 행정자치부 소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전환되었으나 분권교부세 교부액이 부족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부족분 57억원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하였다.

참여정부는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위해 국가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시키면서 지방정부가 이양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를 도입하였다. 이는 지방교부세 성격으로 예산의 편성과 운영은 자치단체의 자율성에 기초하여 운영하고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0.83%의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시도별 배분기준을 최근5년간 국고보조액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배분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이 행정자치부 소관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된 67개 사회복지사업은 분권교부세 배분기준이 부적절하게 산정되어 수차례 개선요청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애를 태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매년 5%이상 인상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5%를 인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바 있다.

대구시는 지난 6월29일 지역을 방문한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불합리하게 산정된 배부기준으로 인한 부족액 57억원 추가지원요청하고 장관이 직접 국회에서 법률개정을 보고하였다는 소식은 접하고 있으나 분권교부세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렇다할 방침을 제시하지 않고 부족재원은 인상된 담배소비세를 활용하라는 답변을 한바 있다.

그러나 대구시 담배소비세의 경우 8월말 현재 금연인구 증가로 전년동기의 76%수준(623억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매년 5%씩 인상된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증가(2000년 56개시설 → 2005년 72개시설)로 인한 배부기준 산정의 불합리한 점 개선과 부족액을 특별교부세로 긴급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선진사회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이 불가피한 만큼 필요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분권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하거나 특정수요사업으로 분류하여 종전과 같이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을 요구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대구광역시 복지기획담당 이종환담 당 자 이 충 호전 화 803-3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