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자산운용회사를 위한 의결권종합지원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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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2014-12-04 09:48
서울--(뉴스와이어)--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은 12월 4일(목), 자산운용회사를 위한 의결권종합지원서비스(VoSS:Voting Support Service, 이하 “의결권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의결권서비스는 상장회사 등 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자산운용회사가 행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업무를 통합하여 단일 플랫폼(One-stop Platform)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4가지(의결권 정보 제공, 의결권자문기관 연계,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지원) 서비스로 구성된 의결권서비스는 첫 단계로서 의결권 정보 제공 및 의결권 공시 지원 서비스(일부)를 개시함. 의결권자문기관 연계 등 나머지 서비스는 ‘16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로 완성할 예정이다.

의결권서비스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중요한 측면으로서 강조되는 상황에서 개발되었다.

특히, 정부는 ‘13.4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자산운용회사 의결권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였고, 지난달에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준칙인 “한국형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 제정 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중이다.

이에 예탁결제원은 ‘13.5월 “자산운용회사의 의결권 행사 활성화 지원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18개월 간 자산운용업계와 협의를 거쳐 관련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특히, 자산운용회사 및 사무관리회사 등과 실무 작업반을 운영하여 의결권서비스의 범위 및 제공방법 등을 협의하는 등 자산운용업계의 의견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향후 계획으로는 의결권자문기관 연계 서비스(‘15.2월), 예탁 결제원전자투표연계서비스(’15.12월), 예탁결제원전자위임장 연계서비스(‘16년) 및 의결권공시시스템 연계서비스(’16년) 등을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대량주식 보유자인 자산운용회사가 의결권서비스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상장회사의 의결 정족수 확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펀드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여 주식시장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웹사이트: http://www.ks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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