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송파거여.마천동 등 9.8일부터 신고지역 지정
송파구 거여동.마천동은 주택가격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여 ’04.11월 신고지역에서 해제되었으나, 부동산종합대책(8.31)에서 송파 거여동 일대에 200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개발하기로 결정.발표하고, 서울시가 당해 지역에 3차 뉴타운 후보지(약 27만평)를 지정함에 따라 향후 집값상승이 크게 우려되어 대책발표와 동시에 지자체 협의에 착수하여 당해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신속하게 재지정하기로 하였다.
마포.성동.동작, 성남수정.안양만안, 광명.군포 등 7개 지역은 7월 조사결과 지정요건을 충족하였는데, 동일 지역에서도 가격상승 편차가 크게 나타나,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일부 동지역만 선별하여 지정하였다.
◈ 이번에 지정된 지역별 세부현황
① 송파구 거여.마천동
② 서울 마포구 : 상암동.성산동.공덕동.신공덕동.도화동
③ 서울 성동구 : 성수동.옥수동
④ 서울 동작구 : 본동.흑석동
⑤ 성남 수정구 : 신흥동
⑥ 안양 만안구 : 석수동
⑦ 광명시 : 철산동
⑧ 군포시 : 산본동, 금정동
이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지역에서 9.8일부터 전용 60㎡초과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자.매수자는 15일내에 실거래가 등을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9.8일 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정일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8일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지역에서는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부과되므로, 앞으로 이들 지역의 취.등록세는 현재보다 평균 40~6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세부 증가사례 (구체적인 세액은 동호수에 따라 상이)
① 송파구
- 거여동 금호아파트 32평형 903만원 → 1,496만원 (+65%)
- 거여동 효성아파트 37평형 1,288만원 → 1,925만원 (+49%)
② 서울 마포구
- 성산동 대림아파트 35평형 918만원 → 1,505만원 (+63%)
- 공덕동 현대아파트 32평형 882만원 → 1,715만원 (+55%)
③ 군포시
- 산본동 대림주공 34평형 840만원 → 1,400만원 (+66%)
- 금정동 소월아파트 54평형 882만원 → 1,715만원 (+100%)
이번에 송파거여를 비롯한 9개 지역이 추가지정됨으로써 신고지역은 총 22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 신고지역 지정현황
- 강남구.송파구.강동구.분당구 (’04.4)
- 용산구.과천시 (’04.5)
- 서초구 (’05.3), 용인시 (’05.4), 창원시 (’05.6)
- 영등포구.안양 동안구.수원 영통구 (’05.7)
- 양천구.의왕시.일산구 (용인.창원 일부지역 추가) (’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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