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카자흐스탄 사증면제협정 발효에 따른 카자흐스탄 방문시 유의사항

서울--(뉴스와이어)--한·카자흐스탄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이 2014년 11월 29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유효한 일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우리 국민은 근로, 종교, 유학 또는 거주의 목적이 아닌 한 카자흐스탄에 사증없이 입국하여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사증면제 협정 발효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카자흐스탄 방문시 유의해야 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방문 횟수에 관계없이 1회 체류기간은 최대 30일이며, 각 180일의 기간 내 최대 체류기간은 60일로 이를 초과하여 체류하기 위해서는 사증 취득 필요
※ 예를 들어, 30일 체류한 후 출국했다 150일 이후 다시 입국하였다면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었으므로 새롭게 30일간 추가 체류 가능

이번 협정 발효를 통해 앞으로 카자흐스탄을 방문하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가 증진되고 양국의 인적교류 확대 및 실질협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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