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카자흐스탄 사증면제협정 발효에 따른 카자흐스탄 방문시 유의사항
사증면제 협정 발효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카자흐스탄 방문시 유의해야 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방문 횟수에 관계없이 1회 체류기간은 최대 30일이며, 각 180일의 기간 내 최대 체류기간은 60일로 이를 초과하여 체류하기 위해서는 사증 취득 필요
※ 예를 들어, 30일 체류한 후 출국했다 150일 이후 다시 입국하였다면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었으므로 새롭게 30일간 추가 체류 가능
이번 협정 발효를 통해 앞으로 카자흐스탄을 방문하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가 증진되고 양국의 인적교류 확대 및 실질협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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