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피해 부여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긴급 조치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긴급히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파손된 부재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하였으며, 현지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정한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폭설로 인해 가지가 부러진 소나무(정자목)는 지난 1979년 8월 7일부터 부여군이 보호수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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