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 발효대비 설명회 개최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은 12월 12일부터 발효되는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에 대비하여, 원산지규정 및 운영지침 등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12월 9일(화) 서울세관을 시작으로 12월 10일(수), 11일(목) 이틀간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본부세관을 중심으로 대(對)호주 수출입기업, 관세사 등 무역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최된다.

이는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한국-호주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혜관세 적용방법, 원산지신고서 관련사항 등 주요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으로 관세청은 우리기업들의 한국-호주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FTA 종합상담센터(YES-FTA) 및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홈페이지를 통해 관세양허율표·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등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세관에 설치·운영 중인 ‘FTA 종합상담센터(YES-FTA 센터)’를 통해 맞춤형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해외통관애로를 해소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호주 FTA 관세분야 설명회 주요 내용

(상품양허)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는 94.6%, 호주는 100%, 품목수 기준으로는 우리는 94.3%, 호주는 100%의 품목의 관세를 10년내 철폐

특히,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중소형 승용차*·TV·냉장고(5%) 등에 대해 호주 관세가 즉시 철폐될 예정
* 1,000-3000cc 이하 가솔린 승용차/ 기타 자동차 전품목 3년 이내 철폐

(원산지기준) 대부분의 기계류·전자기기 등에 대해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기준의 선택기준 도입

승용차는 4단위 세번변경+RVC 40%, 직물은 4단위 세번변경 또는 염색, 의류는 2단위 세번변경 등의 완화된 기준 도입

(원산지증명) 수출자 또는 생산자 발급의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호주는 기관증명방식도 병행

원산지 증명서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양식 없이 협정에서 정한 필수항목을 기재하거나 권고서식 사용 가능

(원산지검증) 수출자·생산자에 대한 서면조사, 수출국 세관에 검증 지원 요청(간접검증)과 현지 직접검증 방식 병행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정재호 사무관
042-481-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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