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오일 허브 구축을 위한 규제개선 본격 추진

뉴스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2014-12-09 11:41
과천--(뉴스와이어)--내년부터 우리나라 보세구역에서도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 세계적인 오일 허브와 같은 수준으로 석유제품의 혼합/제조를 통한 부가가치 활동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12. 9.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고 말했다.

이번 석유사업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보세구역내에서 석유를 거래하거나,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하여 거래하는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국제석유거래업은 신고제로 하되, 단순 차익거래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고 예외를 인정해 외국인도 우리나라 보세구역에서 자유로이 석유를 거래할 수 있으며 보세구역에서 가능한 품질보정행위에 대한 관련 제한을 폐지하여 석유정제시설 소재지와 같은 수준까지 품질보정을 허용한다.

이번 석유사업법 개정 추진은 지난 3. 12.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동북아오일허브 추진 대책’의 후속조치다.

법 개정은 석유사업 분야의 규제 완화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핵심 제도개선 과제에 해당하며,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에 가장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정제업 등록을 위한 저장시설 요건을 완화(9월)하고 중국 국영 석유회사인 시노펙과 울산 북항 저장시설 건설사업 투자에 관한 기본계약(HOA)을 체결(12월)하는 등 동북아 오일 허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앞으로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에 대비해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정제시설 보세공장 전환 등 그 외 주요 제도개선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혜택이 제공되는 업종에 국제석유거래업을 추가함으로써 해외 석유거래중개업자(트레이더)의 국내 법인 설립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울산 북항 상업용 석유저장시설 구축을 위한 법인구성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 2020년까지 총 3,660만배럴 규모의 석유저장시설을 계획대로 구축하기로 했다.

웹사이트: http://www.motie.go.kr/

연락처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배성준 서기관
044-203-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