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송철호)는 지난 7.19. 아파트 분양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는 현행의 주택공급규칙을 개선하도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권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게는 토지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채 단지 입주만 가능할 경우에 분양업자에게 지체보상금을 물리지 않도록 한 현행의 아파트공급계약 약관을 개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행, 건설교통부의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대지부분소유권 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아파트 건축물만이 완공되어 일부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대지지분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함에도 토지분 분양가격을 포함한 아파트입주금 전체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입주잔금까지 납부한 입주자는 아파트 분양업자의 진입도로 설치조건 미이행 등으로 토지대장이 작성되지 못하여 대지지분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되어 이에 대한 민원이 많이 신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의 아파트공급계약의 약관을 살펴보면 “아파트 공급업자가 계약서상의 입주예정 기일내에 입주시키지 못할 경우에만 지체보상금을 내도록”하고 있다. 이는 아파트 분양공급업자가 대지의 지분등기 소유권을 개인에게 이전하지 못해도 단지, 입주만하면 계약이행으로 판단하여 지체보상금을 납부토록 하지 않는 것이 되어, 입주자보다 아파트 분양공급업자에게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셈이다. 이는 입주자가 중도금 등 납부기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가산금을 내도록 하는 현실에서 계약의 상호주의나 형평성의 차원에서 불공정하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아파트 공급계약의 완료시점은 아파트와 관련된 건축물과 대지에 대한 지분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아무런 하자없이 온전히 이전해 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계약이 비로소 이행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현행의 아파트 주택분양 공급규칙이 아파트의 건축물 및 대지지분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단지,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만으로 계약이 이행되었다고 보는 것은 아파트 분양공급 업자에게만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고충위는 “이번의 관련법령 및 규정의 개선으로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파트 분양업자가 잔금까지 수령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절차까지 완료하는데 느긋하게 굴던 관행을 불식시키고, 성실한 계약이행 노력을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아파트 입주금을 100%납부하고도 대지지분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해 발생하는 민원을 예방하고 그로 인한 다툼도 상당수준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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