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4대 정유사와 해상면세유 불법유출 방지 위한 양해각서 체결
*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S-OIL (알파벳순)
주요내용은 관세청과 4대 정유사간의 업무협의를 위한 전담창구 지정, 해상면세유 정품·정량 공급관리 등 불법유출 예방조치 강구, 정유사 소속 급유담당자 지정, 해상면세유 불법유출 요인 해소, 정보교환 및 협의회 개최, 우수업체 포상 등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4대 정유사와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정책을 실천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조세탈루 등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과세형평성 논란이 있는 국내 면세유류 유통질서를 바로잡음으로써 지하경제 양성화 및 부정부패 척결 등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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