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공식 출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존 건설감리협회(現 건설기술관리협회)가 내부적으로 운영했던 공제조합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토록 정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사장 김의복)의 설립을 인가(‘14.11.21)하였다.
설립인가를 받은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은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오는 10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양재동 소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조합원, 국회의원 및 국토교통부 등 정·관계 인사, 유관단체장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는 조합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계약·선급금 지급 및 하자보수 등의 보증사업과 손해배상책임 보장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등의 공제사업을 주요업무로 한다.
그 밖에 조합원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와 건설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보증사업과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건설사업관리 관련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을 제정(‘14.11.21)한 바 있다.
감독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회계 상황 및 재무건전성 유지 여부,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별도법인으로 공식 출범하는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우리나라 건설기술용역업계의 든든한 보호자 이면서 더 나아가 건설기술용역 발전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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