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서울대학교, 상호 교류·협력 위한 협약 체결
법제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제교육 및 강의인력 지원, 공동연구 및 학술세미나 개최, 법제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공유 및 제공 등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다양한 협력 사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법제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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