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13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등 예방교육 실시결과 분석 및 효과성 연구 결과 발표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2013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등 예방교육 실시결과 분석 및 효과성 연구’ 결과를 12월 11일(목) 발표하였다.

동 조사는 지난 몇 년간 확대된 성폭력 등 예방교육의 종합적 실태와 관계자 대상 교육 등의 효과성을 분석해 앞으로 교육운영과 정책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 학교→국가 등 공공기관으로 확대: 성희롱(’99)→성매매(’08)→성폭력(’13.6)→가정폭력(‘14.1)

2013년에 실시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등 예방 교육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예방교육 실시율 및 실시 횟수) 각각의 예방교육 실시율은 성희롱 예방교육이 99.7%, 성매매 예방교육 97.8%, 성폭력 예방교육 96.9%로 교육별 차이는 없었으며, 교육 실시 횟수는 성희롱 연 1.9회, 성매매 연 1.6회, 성폭력 연 1.9회로 나타났다.

(예방교육 참여율) 교육을 실시한 기관에서 1회 이상 예방교육에 참여한 종사자의 비율을 보면, 성희롱 예방교육 92.2%, 성매매 예방교육 91.5%, 성폭력 예방교육 90.5%이다.

(기관장 참여율) 성희롱 예방교육 98.6%, 성매매 예방교육 98.2%, 성폭력 예방교육 98.2%로 예방교육을 실시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기관장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고위직 참여율) 성희롱 예방교육 82.1%, 성매매 예방교육 81.0%, 성폭력 예방교육 79.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인턴·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참여율) 성희롱 예방교육 84.8%, 성매매 예방교육 83.5%, 성폭력 예방교육 82.4%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연구 기관은 실시율, 참여율 등이 안정화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세부 내용별 개선 보완 사항을 찾아 국민체감도를 높이는 단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예방교육 실시방법) 예방교육 실시 방법을 보면 전문가 또는 시청각자료를 활용한 집합 교육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보면, 전문가 집합교육이 43.3%, 시청각 집합교육 26.5%, 내부직원 강의 19.1%, 사이버교육 9.0%, 단순훈시 2.1% 순이며,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은 비슷한 현황을 나타낸다.

연구기관은 교육생 적정 규모 유지하여 성 평등관점과 전문성이 높은 ‘전문 강사에 의한 대면교육’을 확대하는 노력을 높혀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한편, 성폭력 등 예방교육의 교육만족도 조사 등 효과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부진기관 관리자 의식조사

2013년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174개소)에 대해서는 관리자 특별교육(‘14.7월)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예방교육 실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예방교육 계획에 대한 기관장 결재(77.0%)’, ‘고위직의 예방교육 참석(77.0%)’, ‘성 관련 위법행위자 징계규칙 적용(76.5%)’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부진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 ‘관리자 특별교육’ 78.4%, ‘기관평가 반영’이 74.2%, ‘부진기관명 언론 공표‘가 71.0%순으로 나타났다.

연구기관은 교육 실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기관장의 교육계획 결재’와 ‘고위직의 참석’으로 확인됨에 따라, 동 요소들의 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교육실적 점검·평가 항목을 재설계하여 기관의 적극적 참여 및 내실있는 추진을 유도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부진 기관 관리자 특별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받는 기관이 교육 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하고 교육 과정을 내실화 하는 한편, 내부 전문가인 기관 교육 담당자와 고충상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② 교육담당자 의식조사

또한, 2013년 공공기관의 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인식 변화, 폭력예방교육의 전반적인 만족도, 안전사회를 위한 예방교육의 도움 정도, 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성 평가 등도 조사하였다.

안전사회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의 도움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1.8%가 ‘매우 도움된다’, 43.0%는 ‘어느 정도 도움된다’, 10.5%는 ‘보통이다’, 3.8%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0.8%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답해 성폭력 예방교육 도움 정도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성폭력 예방교육의 도움 정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84.2점으로, 기관 유형별로 볼 때 공직유관단체 86.4점, 교육청 84.3점, 각급학교 84.3점, 지방자치단체 82.7점, 국가기관 81.1점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에서 실시한 폭력예방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0.7%가 ‘매우 만족한다’, 56.3%가 ‘어느 정도 만족한다’, 18.0%가 ‘보통이다’, 4.4%가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0.5%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라고 답해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았다.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78.5점으로, 기관 유형별로 볼 때 공직유관단체 84.3점, 교육청 83.0점, 지방자치단체 79.6점, 국가기관 77.1점, 각급학교 76.4점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사회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의 도움 정도 평가치는 84.2점이지만, 기관에서 실시한 폭력 예방 교육의 만족도는 78.5점으로, 예방교육에 대한 기대치는 높으나 아직 기관의 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만족은 아직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폭력예방교육을 받은 후 교육내용에 대한 인식변화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 ‘성폭력 범죄 관련 법률 이해’(1위), ‘성폭력의 범위와 개념 이해’(2위), ‘성폭력 피해자 응대 방법 이해’(3위), ‘성폭력 예방교육 필요성 인식제고’(4위), ‘성폭력 예방 대처법 잘 알게 됨’(5위)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아직은 교육 초기 단계로 정보 및 지식 전달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모든 국민들이 성범죄가 무엇인지 알고 폭력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의식 변화까지 미칠 수 있도록 교육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폭력 예방 교육의 효과를 진단하고 높일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여, 폭력 예방 교육이 국민의 인식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권용현 차관은 “공공기관 종사자가 성폭력 등 예방 교육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므로, 내실있는 교육 진행과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품질 강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면서, “특히, 역량있는 전문강사 양성, 대상별 맞춤형 교재 개발 등을 통해 투입 시간 대비 높은 예방 효과와 폭력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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