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1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시장 권영진)는 12월 31일 납기로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784억 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이는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 등록대 수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억 원 증가된 것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 1. 및 12. 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59만 3천 7백 대, 784억 원으로 납부기한인 12월 31일(수)까지 납부할 수 있다. 만약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번에 발부된 자동차세는 201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자동차 소유자가 1월, 3월, 6월, 9월 중에 자동차세를 사전 납부한 경우는 고지되지 않는다.

대구시는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지난 11월부터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 시·도 전출 자동차, 비과세 지위가 변경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도난·멸실 등 신고·확인된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된 자동차의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하였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자동차가 576,176대 781억 3천 9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화물차 13,443대에 1억 6천 8백만 원, 승합차 2,748대에 7천 1백만 원, 기타 특수자동차 등 1,325대에 2천 9백만 원이 부과되었다.

구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수성구가 118,366대 17,962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달서구 141,288대 17,889백만 원, 북구 105,019대 13,142백만 원, 동구 76,993대 9,269백만 원, 달성군 46,259대 5,775백만 원, 서구 43,352대 5,204백만 원, 중구 28,335대 4,876백만 원 순이며, 남구가 34,080대 4,289백만 원으로 가장 적다.

대구시는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으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ARS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 080-788-8080을 운용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 입출금기를 통하여 납부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및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대구시 조현철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가 우리 시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12월말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
조형철
053-803-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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