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권 욱)은 지난 2일 대구 수성구 수성3가『수성시티월드』건물 폭발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소방관서의 소방검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무엇보다도 평소 건축물 관계인이 자체점검 등 방화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의 주요내용은 먼저 지난 2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3가『수성시티월드』건물 폭발사고 시 고열과 붕괴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사망 5명, 부상 48명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당국에서는 사고건물에 대하여 2005년 2월 찜질방 특별점검, 2005년 5월 위험물 소방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03년 6월 소방검사시 위험물지위승계 태만 등 소방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화재예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 2005년도 소방검사 계획 : 2005년 9월로 계획됨

사고 건물의 경우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주변건물 대부분이 이주한 상태이고 사고건물의 경우에도 철거예정으로서 건축물 안전관리 주체가 재개발 사업주로 바뀌면서 자체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어, 소방방재청에서는 재개발지역의 이러한 안전관리의 한계를 깊이 인식하고 재개발사업지구 내 건축물에 대한『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5년 9월중『재개발·재건축지구』소방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관할소방서에 신고토록 하고, 방화관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방화관리자 실무교육 등 관련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소방검사』, 건축주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자체점검』제도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용역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화재사고 예방은 소방기관의 소방검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평소 건축주 등 관계인이 자체방화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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