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4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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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청
2014-12-16 08:52
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201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69만 건, 91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67만 건, 888억 원)대비 약 2만 건 2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강서구 및 기장군의 신축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한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가 주요한 요인으로 추정된다. 차종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승용차가 904억 원으로 전체 99%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에 8억 원이 부과됐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2. 1.)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연세액 납부자 제외)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세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체납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계속해서 체납 시 재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부산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은행창구 납부 외에도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http://etax.busan.go.kr)과 ARS전화(1544-1414), 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가까운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과 부산시 구·군 세무담당부서에 설치된 무인수납기 및 전국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등으로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12월 31일은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금융기관의 납부창구가 혼잡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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