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올해 금융소비자 10대 뉴스, 관치금융이 핵심”

- 관치금융의 폐해는 크게 부각되었지만 실질적 대책 없어

- 낙하산 인사, 전자금융사기 등은 올해도 여전히 개선기미 없어

- 관치, 관변 근본적 해결 없이는 금융산업의 미래 없다는 인식 중요

뉴스 제공
금융소비자원
2014-12-16 09:08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올해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를 발표하면서 “2014년은 대규모 고객정보유출, KB금융지주 인사 사태 등 금융권의 취약한 정보관리 및 인사의 문제가 크게 부각된 한 해로 문제의 근본원인은 결국 관치금융의 한계와 폐해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지만, 관치에 대한 책임규명은 별다른 성과나 효과가 없었다”면서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및 구제 대책의 진전 보다는 과거처럼 금융당국의 개입만 더 증가한 한 해였다”고 하였다. “금소원은 2015년 금융소비자보호 활동 강화는 물론,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자율화 제고 및 관치금융의 해소에 더 많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올해의 10대 뉴스로 1. 금융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 2. KB금융지주 사태 3. ‘서금회’ 등 금융인사 난맥상 재연 4. 전자금융 사기피해 증가 5. 동양사태 등 소송 및 분쟁조정 증가 6. 금융감독원장 경질 7.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무산 8. 우리은행 매각 실패 9. 금융사태 관련 감사청구 10.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이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올해의 10대 뉴스 중 전자금융사기, 금융사의 낙하산 인사, 고객정보 유출 문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무산 등은 2013년 10대 뉴스와 크게 다르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금융권의 고질적 문제임이 또 다시 증명되었다고 하였다.

1. 대규모 금융정보 유출 사태

올초 금융사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그야말로 혼란한 금융사태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적지 않았고 개인의 금융정보는 물론, 국민의 정보가 시장의 정보, 국제적인 정보로 유통되고 있었다는 것이 보통의 상식처럼 여겨지면서도 대책다운 대책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도 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의 수사에 의해 밝혀지고 발표됨으로서 그 동안 금융사 정보관리의 문제는 물론, 전 국가적 차원의 국민의 정보관리가 문제가 되면서 시장에 큰 반향을 몰고 왔다. 이를 계기로 국민 전체적으로 자신의 정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지만, 피해자의 구제 및 보상은 과거 보다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2. KB금융지주 사태

KB금융지주 사태의 근본 원인은 낙하산 인사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금융지주사의 회장은 재경부 관료 출신의 모피아였고 행장은 최근 부각된 한국금융연구원 출신의 연피아 출신이었다. 능력과 무관한 모피아, 연피아가 서로의 배경만 믿고 낙하산간 세력 다툼이 이번의 KB금융지주 사건으로 확대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태에서 사외이사의 칙임문제가 불거졌고 새로 선출된 회장은 금융당국의 견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가운데 LIG손보의 인수승인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3. ‘서금회’ 등 금융인사 난맥상 재연

선거 때마다 금융정치인이 나타나면서 정권마다 학연과 지연, 정치권 인맥 등의 영향이 금융권 고위 인사에 깊숙이 개입되면서 금융권 인사가 정권의 전리품으로 취급되는 것이 재연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뛰어 넘지 못하는 한, 현재 중학교 수준의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행태로 인하여 금융산업이 우간다 수준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금융관료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보다는 권력의 충실한 심부름에 자신들의 자리보장을 모색하는 등 올해도 어김없이 한심한 행태의 인사가 반복, 지속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스스로 모범규준을 정해 실행하는 등 독립성 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4. 전자금융 사기피해 다시 증가

스미싱, 파밍 등 전자금융사기가 하루가 다르게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모든 책임은 피해를 당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금융환경은 올해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피해가 증가하는 등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대책이 시장에서는 효과가 반감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금융사기 조직이 주로 해외에 기반을 둔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출현하고 국내인으로 전문화, 집단화, 정교화되면서 사기피해층이 광범위 하게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5. 동양사태 등 소송 및 분쟁조정 증가

동양사태는 동양이라는 재벌그룹이 동양증권을 통해 10여년간 사기적 의도를 갖고 장기간 계획적으로 전국의 개인 금융소비자들에게 부실 계열사의 CP, 회사채를 발행, 유통, 판매해 온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이다. 금융소비자들의 피해의식이 높아지면서 금융관련한 소비자 소송이나 분쟁조정이 증가하고 있다. 년 초에 동양소송을 시작으로 정보유출 관련 소송, CD금리 부당적용 소송 등 소비자 소송이 증가한 한 해 이기도 했다. 금소원은 올해 1월 동양피해자중에서 공동소송을 원하는 800여명의 피해자을 위하여 소송제기를 지원하였고, 반면 금감원은 분쟁조정신청자들의 1차 분쟁조정을 8월에 완료 통보하였다. 동양사태 피해자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금소원은 본 지원소송 건이 공정위로부터 소비자피해 소송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2014. 12. 20일까지 소송참여를 원하는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해 주고 있다.

6. 금융감독원장 경질 조치

동양사태, 금융사의 정보유출사태와 KB금융 지주사태 등 일련의 금융사태에 대하여 시장은 금융수장들의 책임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으나, 그 동안 신임해 오던 금감원장을 정부가 갑자기 KB금융지주 사태의 관리를 문제 삼아 경질하였다. 일련의 책임과정에서 금융위원장의 책임도 결코 감독원장에 못지 않지만,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다. 최근 ‘서금회’ 등의 논란과 우리은행 매각 실패, KB의 LIG인수 문제 등에서도 책임문제가 제기되면서 다음 번 인사에서는 경질 될 것이라는 관측도 많은 편이다.

7.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무산

동양사태만 보더라도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입장이나 피해에 대한 구제대책의 제시 없이 방지대책이라는 명목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제스처를 취해 왔다. 나아가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를 한다면서 실체도 불분명한 금융교육관련 관변 사단법인을 졸속 인가하였고 인가도 모자라 관변 연구기관에 지원관련 용역사업을 맡기고, 예산을 배정 하는 등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기구 설립과 관변 법인 설립에 분주한 한해를 보냈다. 금융위는 올해도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에 동분서주 하였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고 금융소비자 기획단 등 전문성도 없는 소비자보호를 명분으로 조직확대를 지속해 왔다. 금융소비자를 위한 진정성 없는 보호원, 진흥원 등의 설립은 자칫 금융위를 위한, 금융관료를 위한 퇴직자리 마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제대로 된 설립추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8. 우리은행 매각 또 실패

우리은행 경영권 매각이 다시 불발되면서 금융당국 책임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아보겠다며 금융당국은 정부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56.97%를 투트랙 방식으로 30%는 전체로 넘겨 경영권을 주고, 나머지는 소수지분으로 쪼개 팔겠다는 것인데 이번에도 시장의 예상대로 빗나갔고 소수 지분 매각도 실패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에 대한 분명한 향후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이순우 은행장에게는 1년 반정도 임기를 제시했지만, 이번 매각 실패에도 이광구 행장 임명 시에는 2년 임기를 제시한 점도 매각의지를 의심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9. 금융사태 관련 감사청구

감사청구는 대규모 금융사고로 인해 동일한 유형의 금융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공적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도록 지원하여 피해를 구제받도록 하는 것이다. 금소원은 동양사태 및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금융당국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 하였다. 감사원의 감사청구가 수용되어 감사가 실시되었고 결과도 발표되었으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발표였다.

10.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한 경우 자살을 사고로 분류해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보험사는 실수로 약관에 넣지 못한 것이고 자살자에게 재해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가입자들에게 자살을 부추길 수 있는 것이라며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다수의 보험사들이 실수로 ‘자살’을 재해사망에 포함하는 모호한 표현으로 한 것이기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감독당국은 실수라 하더라도 약관과 소비자신뢰를 위해 지급을 하도록 했지만, 일부 보험사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은 결국 법원의 판결로 결론날 상황이 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fica.kr

연락처

금융소비자원
총괄지원본부
간사 임예리
02-786-2238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