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별 의원 정수와 중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시·도에 구성하는「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11인(비상근)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된다.
위원의 구성은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인사 2인, 시·도 선거관리 위원회가 추천하는 인사 1인,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각각 2인을 위촉함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선거구획정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날까지로 함
앞으로 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시·도별 기초의원 총정수 범위 내에서 시·군·구별 의원 정수를 정하고, 중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10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된다.
《선거구 획정 방법》
-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되, 각 선거구는 하나의 시도의원 선거구 내에서 획정하며,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은 2~4인으로 함(개정 법률 제26조 2항 등)
-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시군의회 및 단체장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함(개정법률 제24조 9항)
- 위원회가 시군별 기초의원 정수를 정할 때에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시군구별 인구와 지역대표성(인구비율과 읍면동 수의 비율 등)을 고려함(개정법률 제23조,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규칙 제4조)
- 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지자체 장에게요구할 수 있으며, 지자체 장은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함(시행령 제2조 5항 등).
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면, 시·도지사는 획정 조례안을 시·도의회에 제출하고, 시·도의회는 12월 31일까지 이를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기한 내(‘05.12.31) 의결되지 않는 경우》
▶ 시·도지사가 기한 경과일 부터 15일 이내(‘06.1.15)에 조정 조례안 제출
▶ 시·도의회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06.1.30한)에 의결
▶ 조정안에 대하여 의결되지 않을 경우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함
지금까지 기초의원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여 선거구의 명칭은 읍·면·동 명칭을 붙여 사용하였으나, 앞으로 획정되는 중선거구는 시·군·구 명칭 뒤에 가, 나, 다를 붙여 사용함(예 종로구 가 선거구)
※ 국회의원은 시·군·구 명칭 뒤에 갑, 을, 병을, 시·도의원은 제1, 제2를 붙임
현직을 가지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에 인터넷 신문을 발행·경영하는 자 등 추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종전의 정기간행물은 물론 인터넷신문도 등록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에 정기간행물을 발행·경영하는 자 외에 인터넷신문을 발행·경영하는 자 등을 추가함.
행정자치부는 각 시·도에 대하여 법정기한 내 선거구가 공정투명하게 획정되어 내년 지방선거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적임 위원의 위촉 등 위원회의 조기 구성과 원활한 운영 지원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함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방의원 유급제와 정당공천 등 선거제도 개편이 맞물려 내년 선거의 과열·혼탁을 우려하는 견해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하여 범정부적인 공명선거대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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