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땅콩 회항’ 조현아 구속 수사해야”

- 조현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조현아 방지법’ 등 필요

-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재벌 2 -3세의 기업승계, 국가 재앙될 수도

- 금소원, 대한항공 불매운동 전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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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2014-12-16 13:53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최근 ‘땅콩 회항’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전 대한항공의 조현아 부사장이 저지른 행위의 정도나 증거인멸 수법 등을 감안한다면 구속수사 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맞는 올바른 적용”이라면서, “기업인으로서의 기본적 책무 망각과 개인으로서 기본적인 도덕윤리의식의 부재를 일벌백계 차원에서도 처벌이 마땅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소비자단체로서 이번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여 대한항공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소비자권리를 보호하고 전근대적인 경영방식을 탈피하도록 하기 위한 국내외 소비자들을 상대로 불매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은 국가와 국민의 후원를 바탕으로 성장한 대한항공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없는 가족경영의 현실을 적나라 하게 보여 주는 것 같아 씁쓸한 느낌을 갖고 있을 것이다. 기업의 총수라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과조차도 현재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모습으로 보여 분노한 국민들의 가슴에는 전혀 와닿지 않았다. 이번 사태가 이해될 수 없는 이유는 당사자가 저지른 잘못 뿐만 아니라,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의 이해할 수 없고 부끄러운 행태의 연속과 사후처리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내부 수준과 후진적 한계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국내 대표적 항공사이고 독과점 지위로 경영해 온 대한항공이 국민과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는 향후 소비자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이에 금소원은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부끄러운 기업과 기업인으로 선정하고, 이들의 반성과 법적 처벌, 피해자 보상 등을 고려하여 향후 국내외 단체와 연대 등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불매운동 등 소비자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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