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규격 인증’ 조달제품 납품검사 면제
선정된 물품은 한국산업규격(KS) 인증제품 중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으로써 최근 3년간 납품실적이 있고 납품검사 불량률, 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결격사유 없이 성실히 조달계약을 이행한 업체들 제품이다.
다만, 이번 선정에서는 국민의 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물품에 대하여는 납품검사 면제 선정에서 제외했다.
납품검사 면제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고 기간은 2년이며 면제기간 동안 품질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달품질원이 직접 샘플링 품질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납품검사 면제대상으로 선정되었더라도 품질관리 등이 미흡할 경우 면제가 즉시 취소된다.
한국산업규격(KS) 인증의 취소·반납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거나, 품질점검에서 불합격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납품검사 면제로 성실하게 품질관리를 해온 중소조달기업에게는 큰 폭의 검사비용 절감은 물론 납품기간 단축으로 물품대금 회수가 그 만큼 빨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면제 조치 이후에도 품질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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