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4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대전--(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와 경찰청(청장 강신명),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 이하 중기청),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2014년 12월 18일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정부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추진되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유인을 약화시켜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고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1월부터 실무협의를 거쳐, 기관 간 기술유용 관련 정보제공·공유, 조사·수사 시 전문가 풀(pool) 제공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협조, 각 기관이 운영 중인 분쟁 조정제도 활용 권장, 교육·세미나·홍보 협조 등의 세부 협력방안이 담겨있다.

특히, 중기청과 특허청에 접수된 중소기업 기술유용 관련 상담·제보사례를 공정위와 경찰청에 제공하여 조사·수사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정위와 경찰청은 중소기업 기술유용 사건을 조사 또는 수사 할 경우 최대한 상호 협조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정부 각 기관의 다양한 기술보호 관련 정책정보를 중기청이 운영 중인 기술보호 통합포털(www.ultari.go.kr)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손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동 사이트에 접속하여 기술보호와 관련된 각종 정책 서비스 정보를 얻고, 기술유용 피해에 대한 온라인 신고 또는 제보를 할 수 있다.

이밖에 기술유용 피해를 겪거나 산업재산권 분쟁에 휘말린 중소기업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정위·경찰청이 기술유용 피해 중소기업에게 ‘하도급법’ 상 하도급 분쟁 조정제도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 기술 분쟁 조정·중재제도 및 ‘발명진흥법’ 상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활용을 권장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정부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기술유용 관련 조사·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홍보함으로써 기술유용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근절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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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한동균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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