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4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정부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추진되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유인을 약화시켜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고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1월부터 실무협의를 거쳐, 기관 간 기술유용 관련 정보제공·공유, 조사·수사 시 전문가 풀(pool) 제공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협조, 각 기관이 운영 중인 분쟁 조정제도 활용 권장, 교육·세미나·홍보 협조 등의 세부 협력방안이 담겨있다.
특히, 중기청과 특허청에 접수된 중소기업 기술유용 관련 상담·제보사례를 공정위와 경찰청에 제공하여 조사·수사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정위와 경찰청은 중소기업 기술유용 사건을 조사 또는 수사 할 경우 최대한 상호 협조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정부 각 기관의 다양한 기술보호 관련 정책정보를 중기청이 운영 중인 기술보호 통합포털(www.ultari.go.kr)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손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동 사이트에 접속하여 기술보호와 관련된 각종 정책 서비스 정보를 얻고, 기술유용 피해에 대한 온라인 신고 또는 제보를 할 수 있다.
이밖에 기술유용 피해를 겪거나 산업재산권 분쟁에 휘말린 중소기업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정위·경찰청이 기술유용 피해 중소기업에게 ‘하도급법’ 상 하도급 분쟁 조정제도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 기술 분쟁 조정·중재제도 및 ‘발명진흥법’ 상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활용을 권장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정부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기술유용 관련 조사·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홍보함으로써 기술유용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근절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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