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증권예탁결제원은 9월 6일부터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새로운 주권을 발행하여 주주에게 수령해 갈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주소이전 등의 사유로 신주발행 내역을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주식(이하'미수령주식')을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함

이번 조회서비스는 증권예탁결제원이 지난 7월 홈페이지(www.ksd.or.kr)를 통하여 주주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미수령 내역 발생 여부의 조회가 가능하도록 한 데 이어 보다 편리하게 전화를 통하여도 해당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 것임

미수령주식 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주주는 증권예탁결제원의 사고증권대표전화번호(02-783-4949)를 이용하여 미수령주식의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식을 수령하고자 하는 주주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증권예탁결제원을 방문하면 직접 수령 또는 실물수수 절차 없이 본인의 증권회사 계좌로 직접 입고처리가 가능함

증권예탁결제원은 향후에도 행정자치부 및 금융감독원 등의 지원을 받아'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임

웹사이트: http://www.ks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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