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중국 법제기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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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12-22 11:24
서울--(뉴스와이어)--제정부 법제처장은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정법대학을 각각 방문하여 양국 간 법제협력 및 최신 법령정보 교환 등 법제교류 현안을 논의했다.

제정부 처장은 17일 중국의 법제기관인 국무원 법제판공실을 방문하여 송대함(宋大涵) 주임(장관급)과 면담을 갖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법제기관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장은 한·중 FTA의 이행을 위해서는 협정 내용이 양국 법제에 충분히 반영·흡수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양국 법제기관이 FTA 이행 법령이 협정 내용에 부합되게 제정·개정되도록 관계부처를 독려하고, 제정·개정 정보를 공유하여 FTA 관련 법령이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아시아 각국의 동반성장을 위한 아시아 공동의 법제 이슈를 발굴·공유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아시아 국가 간 법제 교류의 장으로서 내년 10월에 법제처가 개최하는 ‘제3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ALES)’에서 논의할 법제 이슈를 발굴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제정부 처장은 1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법제공작위원회를 방문하여 한·중 FTA 및 서비스·신산업 분야 등 양국의 경제협력을 법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제정부 처장은 법제공작위원회 이적시(李适時) 주임과의 면담을 통해 지난 7월 한·중 정상회담 시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서비스 및 신산업 분야를 법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문화·콘텐츠·금융 등 서비스 분야, 바이오·신소재 등 신산업 분야의 최신 법령과 최근 양국의 경제·공공부문 혁신과 관련된 법령정비 사례 등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이어 2011년 법제처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학술적 교류를 지속하고 있는 정법대학을 방문, 황진(黃進) 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한·중 FTA 이행 및 경제협력의 안정적 확대를 위해 양국 법제에 대한 상호 연구성과 공유 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으며, 면담 후 정법대학 내 한국법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양 기관 간 공동연구 및 법제전문가 교류를 확대하기로 협의하였다.

제정부 처장은 중국 방문기관에 ‘고도성장기 법제’, ‘복지, 노동, 환경법제 60년사’, ‘행정법제 60년사’ 등 대한민국의 성장과 복지를 견인한 법제도 역사를 기록한 책자를 제공하여 우리 법제경험과 아시아 각국의 법제발전을 상호 독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제처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지난 11월 10일 체결된 한·중 FTA의 원활한 이행 및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지속되어 온 교류·협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경제협력의 파급효과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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