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유지용수에 대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 `공익성 인정 감면'
회의에서 대부분 위원들은 청계천 유지용수가 감사원,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댐 용수임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청계천 유지용수는 댐법 제35조에 따라 유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도 있으나 생태계 복원과 친수환경 조성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점 등을 고려하고,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한국수자원공사 댐용수공급규정이 있는 바, “위원회”는 청계천 용수가 공익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건교부는 이와 같은 위원회의 의견을 조속히 수자원공사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수자원개발팀 팀 장 서기동 사무관 정진양☎ 02-2110-8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