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노력하는 전통시장에 ‘선택과 집중’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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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4-12-23 10:00
세종--(뉴스와이어)--정부는 12.22.(월)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전국 전통시장(총 1,372개)의 시설현대화를 위해 주차장, 진입로, 아케이드 등 설치를 지원(국비:지방비:자부담 = 6:3:1)

’02년부터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을 위해 총3.3조원(1,084개)을 투입했지만 매출액이 감소하고 국회·언론도 사업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 전통시장 매출액(조원): (’05) 27.3 → (’07) 22.5 → (’09) 22.0 → (’11) 21.0 → (’13) 19.9
* ’14.9.29일 중앙일보 / ’12.5월 국회 예산정책처 ‘전통시장육성사업 평가’

이에 따라, 최근 2개월(10.13~12.12일)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및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전통시장 사업을 현장점검했다.

제도개선안을 재정관리점검회의에 보고하고 향후 지자체, 상인,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관련 지침개정, ’15년초)

(일률적 추진) 점검결과 자생력 강화보다는 주차장 설치 등 ‘충분한 사전준비없는 일률적 사업추진’이 가장 큰 문제

사업 선정평가시 자생력 강화를 위한 평가배점이 낮고, 사업추진 심의위 구성에 이해관계 있는 상인이 참여하여 공정성 저해사례

사전준비 부족으로 시설부지와 자부담(상인) 미확보, 집행실적 저조

사업추진위원회 등 구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 상인간 분쟁조정이 어렵고, 추진과정에서도 민원 다수발생

(무분별한 집행) 충분한 준비없는 추진은 ‘무분별한 집행’ 야기

계획성 부족으로 추진과정에서 시·도 및 지방중기청 승인없이 무분별한 사업변경(사례 : 주차장 → 다목적광장) 사례 발생

신규설치한 시설활용이 낮고(고객지원센터 운영실적 미미 사례), 예산집행 잔액을 국고반납하지 않고 무단전용(’10년 이후 총46억원 미납)

(제도개선) 이에따라 정부는 자생노력하는 전통시장에 대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고 ‘선택과 집중’하여 지원키로 결정

(자생력) 전통시장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 선정시 상인교육, 자체사업실적, 경영활성화 등 상인 자구노력 배점확대(25→40점)

(컨설팅) 외부전문가들이 문제점 진단후 경쟁력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先진단 後지원’ 제도를 ’15년부터 시범실시하고 향후 확대

(사전준비) 주차장 부지매입 협의를 완료하거나 점포별 자부담 금액을 확정한 시장을 우선선정하여 원활한 사업집행을 유도

(집행관리) 또한 사업추진과정과 사후관리 강화

무분별한 사업계획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변경의 경우 지방중기청장이 승인토록 개선(현행 : 1억원 초과)

집행잔액은 무계획적인 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이듬해 5월까지 반납토록하고 미이행시 지원중단

방문고객 증대를 위해 운영사업(5억원 이상)후 5년간 지원효과평가서 제출 의무화 등 사후관리 강화

노형욱 차관보는 “옛날 5일장 열리는 날 장에 못가면 머리싸매고 눕는 병을 ‘돌뱅이 병’이라 했을 만큼 전통시장은 즐거웠다”며, “정부지원과 함께 시장의 자생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금번 제도개선으로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다른 재정사업에도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국회, 언론,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반영하여 현장점검하고 재정관리점검회의에 상정하여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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