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5년도 탄력관세 운영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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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4-12-23 11:53
세종--(뉴스와이어)--기획재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농림수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5년도 탄력관세 운용방안’을 마련하여 12.23(화)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다.

탄력관세제도란 물가안정, 국내산업 보호, 원활한 물자수급 등을 위하여 특정 수입물품에 대해 기본관세율보다 낮거나 (할당관세), 높은(조정관세)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15년도 할당관세 운용계획

(기본방향) FTA 관련 농축산업, 중소기업 등 취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되 최근 물가 안정 추세·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하여 물가안정 목적의 할당관세 적용을 축소 운용함

* 소비자 물가 상승률(%) : (’12) 2.2, (’13) 1.3, (’14.1) 1.1 → (’14.11) 1.0
* 두바이유($/배럴) : (’13.1)108 → (’14.1)104 → (’14.11)77 → (’14.12.17) 56

(적용품목) 축산사료용 품목·석유가스류·섬유류 등 37개 품목

(’14년 대비 15개 품목 축소, ’07년 39개 품목이래 최소 규모)

국제 농산물·원자재 가격이 대폭 하락한 점을 고려하여 물가안정 목적의 할당관세 적용은 대폭 축소

(호밀종자, 유채, 맥아, 맥주맥, 조주정, 무수암모니아, 면사, 목재제품 제조용 요소 등은 ’15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

주요 품목별 선정이유

(농축산업 경쟁력지원) 사료용 품목 등에 적용하여 FTA 체결 등으로 어려운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

사료용 품목 : 유장, 매니옥 펠리트, 겉보리, 귀리 등 전량 수입하는 사료용 품목

영농·양식업 품목 : 버섯재배용 비트펄프·면실박·면실피, 농약원제, 새끼 뱀장어, 매니옥 칩 등 수입가격 상승 품목

설탕 : 국내시장의 가격안정, 경쟁유도를 위해 전년 수준(5%, 9만톤) 적용

(중소기업 등 산업경쟁력 지원) 영세한 중소업체가 다수인 섬유, 피혁 등의 원재료 품목에 적용하여 원가 절감에 따른 경쟁력 지원

염료품목(분산성 염료, 분산성 염료 중간체, H-ACID와 그 염), 생사, 견사, 견방사, 순면사, 유연처리 우피 등 수입가격 상승 품목

폴리에틸렌(어려운 석유화학산업 지원)

다만, 최근 국제유가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하여 석유·가스류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

나프타 제조용 원유 : 정유·석유화학업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할당관세 1%(기본세율 3%) 적용
* 나프타 수입가($/톤) : (’14.1) 950 → (’14.11) 656 (△31%)

LPG·LPG 제조용 원유 : 서민용 난방, 택시 연료 등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반기에 할당관세 2%(기본세율 3%)를 적용하되 하반기에 재검토

* LPG 수입가($/톤) : (’14.1) 1,012 → (’14.11) 800 (△21%)
액화천연가스(LNG) : 중산·서민층의 난방연료인 점을 고려하여 동절기에 할당관세 2% 적용(기본세율 3%)

(적용시기) 15년 1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1년간 적용하되, LPG, LPG제조용 원유, 염료품목(H-ACID와 그 염, 분산성 염료, 분산성 염료 중간체)는 상반기 적용 이후 향후 가격추이를 고려하여 하반기 재검토

LNG는 난방수요가 큰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 적용

’15년도 조정관세 운용계획

(기본방향) 국내외 가격차·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국내산업 보호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 부과

(적용품목) 찐쌀, 당면, 합판 등 15개 품목(’14년 대비 1개 품목 축소)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큰 찐쌀(50%), 표고버섯(40%), 당면(26%), 합판(10%) 등 11개 품목은 조정관세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냉동민어(40→28%), 냉동명태(25→22%), 활뱀장어(27→22%), 고추장(45→35%) 등 4개 품목은 조정관세율을 전년보다 인하하여 적용

활민어는 국내 양식생산이 없고, 국내산은 고급횟감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제외

(적용시기) 2015년 1.1일부터 1년간 적용

웹사이트: http://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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