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는 6일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이달 5일부터 16일까지 12일간 해양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각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및 소비자단체와 사법당국 등 관계 기관간 합동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수입산 수산물의 국산둔갑 행위와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원산지 허위표시가 빈번한 조기, 굴비, 명태, 옥돔, 갈치, 홍어, 오징어 등 선물·제수용과 횟감용 활어 그리고 지역특산물로 둔갑 판매가 우려되는 품목인 황태포, 명란, 바지락 등에 대해 고발위주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최근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에 따른 여파로 대형유통업체에서 당분간 중국산 수산물의 판매를 중단함에 따라 일부 국산 수산물의 가격상승이 예상돼 수입 수산물의 국산 둔갑행위에 초점을 맞춰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겠다고 해양부는 밝혔다.

해양부는 추석을 2주 가량 앞둔 현재 수산물은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고등어, 갈치 등의 풍어로 수급은 원활한 편이며, 부세, 조기, 명태, 갈치 등 성수품의 재고도 충분해 일부에서 우려하는 수산물 가격급등의 염려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05년 추석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계획
1. 배경 및 개요
□ 특별단속 실시 목적
○ 추석명절(’05. 9. 18)을 맞아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수요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 품목별 특별 기획 단속 병행 실시로 단속 효율성 제고
※ 최근 중국산 수산물(장어, 잉어, 붕어, 활점성어 등)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됨에 따라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동 어종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아울러 주요 유통업체에서 당분간 중국산을 판매치 않겠다는 발표에 따라 국내산 제수 또는 선물용 수산물의 가격상승 예상에 따른 원산지 둔갑 행위 급증 우려에 대비

□ 단속 기간 : ’05. 9. 5 ~ 9. 16 (12일간)
□ 단속 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본원 및 지원)
○ 지방자치단체(각 시·도 및 시·군·구)
○ 지방해양수산청
○ 소비자단체 및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 단속 지역 : 전국 일원
※ 최근 고속도로변이나 한적한 주택가에서 사기 판매하는 행위

2. 최근 실정을 감안한 특별 단속 방법
□최근 상황
○ 장어, 잉어, 붕어, 활점성어(홍민어) 등 제수용 수산물이 아닌 어종들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어 같은 어종인 국산 수산물의 소비도 급격히 둔화되고 있음
○ 이 여파로 국산과 수입산 구별 없이 일반 수산물(제수용품 포함)의 소비도 둔화되는 조짐이 보임
○ 중국산 일반 수산물의 수입이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자사의 이미지를 위한 당분간 중국산 수산물(제수용품 포함)의 취급 중단에 대한 보도 등으로 국산 수산물의 가격상승과 기 비축된 수입수산물의 국산으로의 둔갑 행위가 우려되고 있음

□단속 방법
○ 그동안 재래시장 단속시에는 영세 영업자들의 사정 등을 고려 과태료 부과 등 비교적 단속 강도를 조절하였지만 금번 특별단속기간에는 영업장의 대소를 막론하고 고발위주의 강력한 단속 실시
- 말라카이트 검출에 따라 추석 성수품에 영향이 없도록 집중 단속

3. 단속 내용

□ 단속 대상 업소
○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업소
○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도·소매 및 재래시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
○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사업장(횟집 포함)
○ 지역적 특수가 예상되는 특정품목 생산 및 가공업소

□ 중점 단속대상 품목
○ 명절 성수품
- 김, 조기, 명태, 굴비, 옥돔, 갈치, 홍어, 꽃게, 낙지, 오징어, 문어 등
○ 횟감용 활어
○ 지역특산물로 둔갑 판매가 우려되는 품목
- 황태(포), 명란, 톳, 바지락 등의 패류
※ 지역실정에 비추어 집중단속이 필요한 품목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계획을 세워 원산지 단속에 따른 거래질서확립 등 부수적인 효과를 최대한 거양할 수 있도록 함

□ 원산지 허위표시 유형
(활 어패류)
○ 원산지를 활 노래미를 서해안 자연산으로 일본산 양식 참돔을 국산 자연산으로 속여 판매
○ 중국산 활 꽃게와 국산 활 꽃게를 혼합 판매
○ 중국산 또는 북한산 활 패류(바지락, 가리비, 새고막 등)를 서해나 동해안 바다(양식장)에 일정기간 넣고 국산으로 판매
○ 중국산 활 재첩을 낙동강에 투석 후 국산으로 둔갑
○ 중국산 개불과 일본산 우렁쉥이를 국산으로 허위 판매
(활어 외 수산물)
○ 중국산 냉동조기를 염검하여 굴비로 가공 국내산으로 판매
○ 중국산 낙지를 국산으로 또는 혼합하여 판매
○ 일본(생태) 또는 대만산 냉동 꽁치를 동해안산으로 허위 표시
○ 일본산 냉장 전어를 서해안산 전어로 허위표시 판매
○ 중국산 냉동 논우렁을 의정부에서 냉장 논우렁으로 둔가

□ 단속 내용
○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행위
○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 원산지의 표시를 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에 다른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을 혼합하는 행위 등

4.기관별 역할 분담 및 의법 조치 등
○ 해양수산부 : 서울시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단속시 병행 실시
- 원산지표시 위반 우려 지역(품목)과 제보 등에 대비 검·경 등 사법당국과 합동 기동단속 실시(‘05.3부터 6830 기동단속반 편성·운영 중)
○ 품질검사원 : 본원 및 13개 지원에서 자체실정에 맞게 조사·단속
- 사법경찰관리 및 공익근무요원 적극 활용
○ 지방자치단체 : 자체 실정에 맞게 명절 성수품, 활어, 지역특산품 판매소에 대한 집중 조사·단속
○ 수산물명예감시원(500여명) 등 민간감시기능 적극 활용
※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유관기관간 합동단속 실시
- 수산물품질검사원, 지방해양수산청, 자치단체소속 공무원, 검·경찰 등과 수시 합동단속

□ 위반자 의법 조치
○ 과태료 부과 :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원산지 미표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자

○ 사법당국 송치·고발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자
-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 원산지 표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에 다른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을 혼합하는 행위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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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정책국 유통정책과 과장 박종국 사무관 박성우 02-3674-6831 / F 3674-6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