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오만 외교관·관용·특별·공무여권 사증면제 협정’ 서명식 개최

서울--(뉴스와이어)--‘한-오만 외교관, 관용, 특별, 공무여권 소지자 사증면제 협정’ 서명식이 12.24(수) 우리측 조태용 제1차관과 오만측 모하메드 알-하르씨 (Mohamed Alharthy) 주한오만대사간에 개최되었다.

※ 협정 공식 명칭 : ‘대한민국 정부와 오만 왕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특별 및 공무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

동 협정은 유효한 외교관, 관용, 특별 및 공무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상대국 영역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동 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각기 완료하고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후, 나중의 통보가 접수된 30일째 날에 발효 예정

금번 협정의 체결을 통해 양국간의 상호방문 및 인적교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증면제협정 현황 : 총 102개국과 발효(2014.12.24 현재)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공보·홍보담당관 권기환 심의관
02-2100-7565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