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3일 충북 진천군 소재 돼지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12.24일 현재 5개 시·군 16건 발생하고 있으며, 19천여두 매몰하였다.
지금 발생하는 구제역은 우리나라에서 백신접종하고 있는 유형인 O type 이므로 우제류 사육농가에서는 전 두수 백신접종하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으므로 축산농가에서는 우제류 가축 전 두수에 대한 철저한 백신접종 및 올바른 접종방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도 자체 선제적(공세적) 방역대책 추진은 ➀ 발생 시·군 출입 축산차량 우리도 출입 금지 조치 ② 충북 인접(원주시) 돼지사육농가 구제역 백신 긴급 추가접종 완료 ③ 도내 전 시·군 돼지사육농가 구제역 백신 추가 접종 지시 ④ 돼지 농장별 담당공무원 지정 ⑤ 역학관련농가 방역추진사항 및 조치사항 이행여부 특별 점검 ⑥ 돼지 출하 시 관할 시·군에 신고 후 소독여부 등 확인 후 출하 등 강력한 차단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는 축산관련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 내외 및 출입 차량 소독, 돼지 위탁 공급농장 및 구제역 취약농가 항체검사, 축산농가 행사 및 모임자제 등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강원도는 “철저한 구제역 백신접종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구제역 백신프로그램에 따라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축사 내외를 매일 소독하며, 축산관련모임을 자제하는 등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의심 가축 발견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신고하는 등 철저한 방역활동을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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