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규제기요틴’으로 단기간 규제혁파

대전--(뉴스와이어)--국무조정실은 12.28(일)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11월 8개 경제단체에서 건의한 153건의 규제 관련, 소관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확정하였다.
*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자총연합회, 무역협회, 벤처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규제기요틴‘ 소관 개선과제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 중 중소기업청 소관의 주요 규제 개선 사례로는, 음식점업에 대해서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이 가능한 사업장(예: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식당)은 벤처기업 인증을 허용, 유망 관광서비스분야(예: 코리아스테이, 굿스테이)는 창업지원 제외대상에서 일부삭제(‘14.10월)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제외대상을 확대
* 벤처기업 확인요령 개정(‘15.2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15.6월)

창업보육센터 입주자격에 대한 개인기업 입주를 금지하는 창업보육센터(18개)의 자체운영규정을 개선하여 개인 창업자에게도 안정적인 창업환경을 제공
* 중기청 창업보육센터별 자체운영규정 개정(‘14.12월)

벤처기업 등 창업초기기업의 특성상 재무구조가 취약함을 감안하여 기술개발 지원대상 ‘완전자본잠식’ 예외기준을 창업 2년에서 창업 3년미만 기업으로 확대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개정(‘15.2월)

중소기업청은 이번에 경제부처가 건의한 규제를 처리하여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관련 단체, 지방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이 건의하는 규제·애로 사항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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