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기관 확대
행정자치부는 행정정보공동 이용망을 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2016년에는 한국전력,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시설공사 등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단), 2017년에는 국회, 법원(등기소) 등에 적용된다.
웹사이트: http://www.mois.go.kr/
연락처
행정자치부
주민과
02-2100-3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