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9월 16일까지 자치구,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특별단속기간 중에는 시본청과 자치구 공무원 75명, 소비자단체회원 등이 참여한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135명으로 지역별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쇠고기·돼지고기·과일·굴비세트, 고사리 등 선물·제수용 농수산물과 지역특산품 등을 주로 취급하는 대형유통업체, 도매·재래시장, 가공업체 중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저가의 수입냉동 삼겹살을 해동 후 국산 냉장 삼겹살로 둔갑하여 판매하거나, 젖소를 한우로 품종을 속이는 경우, 중국산 조기·양파·당근 등을 국산으로 허위표시 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기간 중에 원산지표시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농산물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수산물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등의 부정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주변에서 부정유통 사례를 발견하는 경우 서울시(농수산유통과 ☎ 3707-8114) 또는 관할 자치구청(원산지표시담당부서)에 신고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참고로 2004년도 추석대비 특별 단속에서는 서울시 본청과 25개자치구에서 3,901개 농수산물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총96개 업소에서 허위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으로 적발되어 3개업소에 대하여 고발조치하고 93개업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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