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1월 재난안전종합상황 분석 및 전망’ 발표

뉴스 제공
국민안전처
2014-12-31 06:00
서울--(뉴스와이어)--국민안전처는 1월에 대설, 풍랑 등 자연재난과 가스, 화재, 스키장 및 전국 해맞이 행사장 등에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10년 동안 1월에는 자연재난이 12건(대설 10, 풍랑 2)발생해 545억 원(대설 435, 풍랑 110)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주요 대설 피해사례로 ‘11년 1월(1.3~1.4) 대설로 경북·강원 등 동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눈이 내려 비닐하우스 75.8ha, 어망·어구 62,857통 등 100억 원의 피해(인명피해는 없음)를 입었다.

풍랑은 ‘07년과 ’10년에 충남·전남 등 5개 시·도 해안지역에서 양식장, 비닐하우스 등 110억 원의 피해(인명피해는 없음)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1월은 돌발성 폭설 등에 대비한 철저한 상황관리와 제설대책이 필요하고, 해안가 지역은 풍랑에 대비한 시설물 점검·정비 등이 요구된다.

또한, 화기취급과 동계 스포츠 활동이 증가하면서 최근 5년 (‘09~’13)간 가스, 화재 및 스키장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사고는 최근 5년(’09~’13)간 651건의 사고로 사망 77명, 부상 929명이 발생했으며, 1월에 사고가 74건(11.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화재는 한파로 인한 난방·전열기기 등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1월에 월평균 4,355건(10.3%)의 화재가 발생(36명의 인명과 178억원의 재산피해)하여 12월(3,911건) 보다 11.4% 증가하였다.

화재 원인별 사고건수는 화기취급 부주의 2,000건(45.9%), 전기적요인 1,093건(25.1%), 기계적요인 439건(10.1%) 등임.

스키장 안전사고의 경우 최근 3년간 연평균 이용객 625만 명 중 10,78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개인부주의로 초급코스에서 오후시간(12:00~18:00)대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격적인 스키시즌을 맞아 스키어 스스로 자신의 기량과 수준에 맞는 슬로프 코스를 선택하고 안전모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는 ‘1월 재난종합상황 분석 및 전망’을 관계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통보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협조 요청하였다.

특히, 1월 해맞이 축제·신년 행사 등 들뜬 사회적인 분위기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개개인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mpss.go.kr

연락처

국민안전처
상활총괄담당관실 강성호
02-2100-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