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행위도 허가대상에 포함
※ “도시기본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0년 단위의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함
이번 국토계획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지방계획과 국가계획간의 상충을 막고 국책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하여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등 지방계획에 대한 상위계획에 이미 반영된 선계획적인 대규모 국가정책적 사업의 경우에는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사후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시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사후에 이행하도록 개선하였다.
※ 예를 들면 중앙부처에 의해 추진하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는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에 이미 반영된 경우에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도시 기본계획에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1년 이상의 사업기간 단축이 예상됨
다만, 특례가 인정되는 국가사업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하여, 예외가 인정되는 국가사업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사업으로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국가사업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등 극히 한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관리계획의 수립.변경시 지방의회 의견청취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거부시 계획결정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의견청취 기간을 30일 이내로(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 한정하였다.
현재지구단위계획제도는 도시계획을 도시기반시설의 적정용량과 연계시킴으로써 도시의 적정개발을 유도하고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는 도시관리계획임에도 오히려 사업계획적인 성격이 강조되어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난개발이 조장될 우려가 있어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본래 도입 취지 및 현실에 맞게 개선하였다.
※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연면적 및 수용인구등을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계획시설의 적정용량과 연계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환경관리계획 또는 교통계획 하나만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인정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개별법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하여 대규모 개발을 허용하는 경우 기반시설 계획 등 실질적인 요소가 미비하여 난개발이 발생하는 현실 발생
비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하여 기획부동산에서 대규모 임야 등을 매입하고 이를 분할 매각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편입하였다
※ 토지분할의 궁극적인 목적은 향후 건축물의 건축에 있으므로 토지분할 허가시 건축물의 건축에 준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며, 따라서 허가기준을 건축허가 기준 + 토지투기 우려(분할목적, 개발 가능성 등) 로 할 예정
현재 물류시설(창고 등)은 보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높이를 12-16미터 수준으로 높이고 단층식으로 설계하는 추세에 맞추어, 물류시설에 대하여는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물높이로 제한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대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일정규모(330㎡)이하 토지는 가장 넓은 면적의 용도지역의 규제(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이 규정을 악용하여 토지를 분필 또는 합필하는 바람직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는 330㎡ 이하의 토지와 넓은 면적에 적용되는 토지의 건폐율·용적률의 가중평균개념을 도입하고, 건축물의 허용행위는 가장 넓은 지역의 행위를 적용토록 개선하였으며, 건축물의 건축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상의 ‘대지’와 국토계획법상의 ‘필지’ 단위를 대지로 통일하였다
건설교통부는 국토계획획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11월 예상)하여 내년 상반기에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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