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일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신규지정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공원 자연자원 조사·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법적보호종 및 중요 동·식물 자원과 서식지를 특별관리하여 공원자원 및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일정 기간 대상지의 출입을 금지하게 된다. (야생생물서식지 20년, 휴식지 5년)
북한산국립공원은 지난 2007년부터 야생생물 서식지·계곡 등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 중이며, 이번 우이령 일원의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 지정 목적은 기 지정된 멸종위기 Ⅱ급 미선나무, 까막딱따구리를 포함하여 최근 그 서식지가 확인된 멸종위기 Ⅱ급 포유류인 삵의 안정된 서식지를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우이령 일원은 2033년 12월 31일까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출입이 금지되며(탐방로 제외), 위반시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우이령길은 도시화 영향이 비교적 적으며 40여년간 미개방 후 탐방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개방 전 민간인 출입 통제로 자연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동·식물 서식환경의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한 곳으로, 멸종위기생물의 서식처 안정화를 위해 북한산을 찾는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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