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에 실시하는 교육은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소송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을 법 조문별 해설, 주요쟁점 해설 및 선진 외국의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특히, 금번 교육에는 주민소송제도의 입법과정에서 자문단으로 참여한 교수 등이 특강을 실시함으로써 동 제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해 자치단체 주민소송 담당공무원의 실무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주민소송제도 업무편람』을 발간하고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지방자치단체 등)에도 게재하여 on-off line을 통해 주민 등이 상시적으로 주민소송제도에 용이하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 제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확산함으로써 제도가 조기에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조례 개정, 자체교육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여 ‘06.1.1부터 시행되는 주민소송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주민소송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 본격 도입되면 그간 지방자치 실시이후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이나 각종 예산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 통제장치로 작용함으로써 이미 도입된 주민투표제와 더불어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가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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