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2015년도 풍수해보험사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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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2015-01-07 12:00
서울--(뉴스와이어)--국민안전처는 국민 편익 증진 및 지원대상 확대 등을 반영한 2015년도 풍수해보험사업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비지원예산 192억원을 확보하여(’14년 대비 53억원 증)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취약계층 선정기준 확대적용(7.1 시행)으로 풍수해보험료 지원대상이 “당초 480만명에서 650만명(35% 증)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번에 시행되는 풍수해보험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를 통한 풍수해보험 단체가입 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가입동의서” 서식을 대폭 간소화(3장→1장) 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취약계층의 선정기준(7.1 시행)을 풍수해보험에도 적용, 총 170만명(기초생활수급자 80만명, 차상위계층 90만명)이 추가로 정부의 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기초) 최저생계비 이하(140만명) → 개별급여방식(생계·주거·교육·의료/220만명, 80만명↑) (차상위) 최저생계비 120%이하(340만명) → 중위소득 50% 이하(430만명, 90만명↑)

또한 보험요율(최근 사고실적을 기초로 한 손해율 반영)을 평균 4.2% 인하*하였고, 풍수해보험 약관상 보상하는 재난기준을 기상청 “기상특보” 기준으로 명확히 하였다.
※ (정액형 Ⅰ·Ⅱ) 주택 14.4% 인하, 온실 5.8% 인상/ (실손형 Ⅲ) 공동주택 11.9% 인하

이를 통해, 2015년 풍수해보험 예상 가입규모가 총 40만건으로 전년 대비 10만건 정도 증가(33% 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안전처 임종철 재난복구정책관은 “보험료 지원예산의 증가와 지원 대상 취약계층의 확대로 금년도 풍수해보험 사업이 더욱 공고해 질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 등으로 빈발하는 풍수해 대비를 위해서는 정부의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피해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풍수해보험의 적극적 가입을 통해 국민 스스로가 재난관리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풍수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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