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6. 1. 1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관리를 공제증지 구입·첩부(貼付)방식에서 전산관리 방식으로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키로 하였다.

따라서 2006년부터는 건설사업주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피공제자 관리를 위해 공제증지를 구입 첩부할 필요없이 해당 공제부금을 금융기관에 납부만 하면 이후의 모든 관리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하게 된다.

현행 공제부금 납부 및 관리방법은 공제가입사업주가 공제회에서 발행하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구입하여 복지수첩에 첩부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하여 공제증지 발급 및 보관 등이 번잡하고 많은 인력이 소요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피공제자가 복지수첩을 분실시 공제부금의 납부실적 확인이 곤란하여 건설일용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공제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위와 같은 사업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건설일용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공제증지제도를 폐지하고 전산관리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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