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사전예고제’는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민원을 대상으로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내부 전산망으로 처리기한 만료일을 미리 알려주는 예고문을 보내, 기한 전에 민원업무를 마무리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울산시는 지난 해 처리기한이 6일 이상인 민원 5,700여 건에 대한 사전 예고를 실시한 결과 민원처리 단축률이 2013년 67.2%에서 2014년 69.6%로 2.4%p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30일 이상 민원사무의 경우 종전 처리기한 6일 전에 예고하던 것에서 처리기한 10일 전에 해당 부서에 통보하는 등 사전예고 시점을 조정하여 ‘민원처리 사전예고제’를 더욱 확대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민원처리기한 단축률 제고에 기여한 우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민원서류 처리 지연 시 즉시 독촉장 발부와 담당부서 및 담당자 명단 공개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운영으로 민원행정의 신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궁극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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