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 후보자에 대해 판결성향면에서 지극히 보수적이거나 사회적 약자 보호 등에 지나치게 소홀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 사회가 요청하는 법원개혁을 추진하고 사법부의 과거사를 반성하고 새출발의 계기를 마련할 대법원장에는 적임자인지 의문스럽다고 본다. 이 후보자가 대법관 퇴직 후 변호사개업을 한 것도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하여 후배법관들에게 모범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 법원개혁에 대한 소신과 계획 △ 사법부의 과거사 반성과 시정에 대한 소신과 계획 △ 전관예우 논란을 조장하는 법관들의 퇴직후 변호사개업 관행과 법관윤리에 대한 견해와 계획 등에 대해 반드시 검증하여 인준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대법원장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보호 등 판결을 통한 사법부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할 인물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가 요청하는 법원개혁 등을 시급한 사법개혁과제도 소신있게 추진할 인물이어야 한다.
즉 우리 사회가 지금 바라는 대법원장으로 △ 사법관료주의를 혁파해 법관들이 신명나게 일할 법원을 만들어 줄 대법원장 △ 다양한 인적 구성의 균형잡힌 대법원을 만드는 방향으로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할 대법원장 △정치적 외압에 굴복하거나 편승했던 사법사를 반성하고 새출발을 선언할 대법원장 △ 전관예우의 고질적 병폐를 뿌리뽑고 ‘평생법관’들의 사법부를 만들어줄 대법원장 △법조일원화, 국민의 사법참여 등 사법개혁과제를 실현하고 법관윤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법원장이라고 강조하며 이 후보자가 이런 점에서 적임자인지를 검증해야 한다.
이러한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이 후보자는 일단 판결성향면에서는 노동·환경 등 사회적 약자나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호에 긍정적인 판결, 특히 소수의견 제시를 통해 소신있는 행동을 한 판결사례가 적지 않으나, 국가보안법 적용을 남용하거나 사립학교법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소홀한 판결도 있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법원개혁의 핵심인 법관인사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 차장 재직시절 주관적 근무평정제도를 도입한 것,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장 재직시절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원자중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는데, 이는 법관인사제도를 더욱 왜곡시키거나 또는 법원 안팎의 개혁요구를 미봉책으로 막은 것이라 평가되는 바 이 후보자가 진정한 법원개혁을 이룰 적임자인지 의심하게 한다.
또 이 후보자가 대법관 퇴직 후 변호사개업 활동을 한 것은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제고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근거를 제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며 후배 법관들에게도 모범이 되지 못한 것이다. 즉 이 후보자의 퇴직후 변호사 개업은, 법관들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고 평생법관의 사명감을 가지고 직분에 충실하게 하는 관행과 조건을 마련하고, 대법관의 경우 퇴직 후 후학양성이나 공익적 법률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적인 관행과 이를 위한 제반조건을 마련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참여연대는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이같은 의견서를 전달하면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평가결과를 감안하고 현재 우리 사회가 바라는 대법원장의 역할에 이 후보자가 적임자인지를 청문회를 통해 반드시 검증·확인한 후에 인준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9월 8일과 9일 이틀간 진행되는 인사청문회를 모니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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